조폭 출신 사업가에게 골프 접대받은 경찰…법원 "정직 1개월은 정당"
조폭 출신 사업가에게 골프 접대받은 경찰…법원 "정직 1개월은 정당"
법원 "여러 업체 대표·이사 겸직…직무 관련성 있어"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에게 골프 접대 등을 받은 경찰 간부에게 내려진 정직 1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셔터스톡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에게 골프와 식사 접대를 받았다가 징계를 받은 경찰 간부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정상규 수석부장판사)는 총경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A씨)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사업가 B씨를 만나 31만원의 골프비와 8만원 가량의 식사를 대접받은 것으로 드러나 징계를 받았다. B씨는 경찰이 지정한 '관심 대상' 조폭으로 분류됐다가 지난 2021년 초 해제된 사람이다. 경찰은 현재 활동하는 폭력 조직원을 '관리 대상', 다시 활동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관심 대상'으로 분류한다.
경찰청장은 A씨의 징계 수위를 정직 2개월과 징계부가금 80만원으로 정했다. 하지만 A씨가 이에 불복해 인사혁신처에 소청 심사를 청구하면서, 정직 기간이 1개월로 줄었다. 징계부가금 80만원에 대한 처분은 기각됐다.
그러자 A씨는 "B씨가 (관심 대상 조폭에서 해제돼) 직무 관련자도 아니고, 골프비용은 추후 B씨에게 전달해 향응 수수라고 보기 어렵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A씨가 B씨에게 골프비를 돌려줬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A씨는 현금으로 돌려줘서 입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것 역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B씨는 과거 경찰 전산망에 관심 조폭으로 등록돼 있었고, 여러 업체의 대표나 이사를 겸직해 고소·고발인 또는 피고소·고발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사건 당시 A씨는 총경 승진자로서 향후 고위 경찰공무원으로 수사를 지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약 20년간 조직폭력 활동을 해 온 B씨와 연관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수사기관을 향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의무 위반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A씨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불필요한 모임을 자제하라는 경찰 지침을 위반하고 사적 모임을 가진 것도 징계 사유로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A씨가 항소하지 않아 1심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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