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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JTBC ‘사건반장’의 ‘별별상담소’ 코너에 따르면, 15년 넘게 남매를 키워온 새어머니가 사망한 후 그 유산이 계자녀가 아닌 외가 친척들에게 상속될

할머니가 남긴 예금 1,600만 원. 하지만 상속인 5명 중 1명의 행방이 묘연해지자 돈은 은행에 꼼짝없이 묶였다. 이 상황을 타개할 법적 해법으로 전문가들은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가운데, 아내가 남긴 거액의 빚과 초등학생 딸의 양육·상속 문제를 두고 고민에 빠진 사연자 A씨의 이야기가 전해졌

성범죄 2심 선고를 앞두고 가해자 측 변호사로부터 반강제적인 합의 종용에 시달리던 피해자. 고심 끝에 합의 의사를 밝혔지만, 돌아온 것은 침묵과 무시였다. 피해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가 야간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길에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슬픔을 추스르기도 전에, 남편 A씨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

만취해 잠든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한 남성. 한 달 뒤 여성이 임신 사실을 알리자 연락을 끊었다. 피해자가 사후피임약 비용을 받았음에도, 변호사들은

빌라 세입자가 갑자기 사망하자, 자신을 동거남이라 밝힌 남성이 유언공증을 근거로 7500만 원 전세보증금의 권리를 주장하며 재계약을 압박했다. 하지만 사망한 임

자녀 없이 세상을 떠난 작은아버지의 유산을 두고 법조계마저 의견이 갈렸다. 사망한 형의 상속분을 그의 아내(형수)도 받을 수 있느냐는 문제 때문이다. 일부 변

아파트 매매 계약 후 잔금일만 손꼽아 기다리던 A씨. 대출 심사까지 모두 마치고 이사 갈 날만 기다렸지만, 잔금일 직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다. 매도인이 갑

약 40년 전 상속받은 내 땅 위에 흉물처럼 버티고 선 폐가. 등기부상 주인은 7명이지만 대부분 세상을 떠났고, 수많은 후손을 찾기란 막막하다. 재산권 행사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