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두절 상속인에 묶인 예금, 3가지 해법 전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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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두절 상속인에 묶인 예금, 3가지 해법 전격 비교

2026. 04. 28 10:56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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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몫 소송', '전체 분할심판', '관리인 선임'…최적의 열쇠는?

상속인 중 한 명이 행방불명되어 예금을 찾지 못할 때, 법적 해결책으로는 자기 몫만 찾는 소송, 전체 재산을 정리하는 상속재산분할심판, 실종자 대리인을 선임해 전액을 인출하는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등이 있다./AI 생성 이미지

할머니가 남긴 예금 1,600만 원. 하지만 상속인 5명 중 1명의 행방이 묘연해지자 돈은 은행에 꼼짝없이 묶였다.


이 상황을 타개할 법적 해법으로 전문가들은 '예금반환청구소송', '상속재산분할심판',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이라는 세 가지 길을 제시한다. 각 방법의 장단점과 예상 비용, 시간을 철저히 분석해 당신에게 맞는 최적의 열쇠는 무엇인지 짚어본다.


"내 몫이라도 먼저"…가장 빠른 길, 예금반환청구소송


당장 내 상속분만이라도 빠르게 확보하고 싶다면 '예금반환청구소송'이 첫 번째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이는 연락 두절된 상속인을 제외하고, 자신의 법적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은행에 청구하는 소송이다.


대법원 판례는 예금 채권을 상속과 동시에 각 상속인에게 지분대로 나뉘는 '가분채권(나눌 수 있는 채권)'으로 본다. 이 때문에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도 내 몫을 주장할 법적 근거는 충분하다.


로버스법률사무소 신은정 변호사는 "본인의 법정 상속분에 한해서만 은행을 상대로 예금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조언했다.


다만 이 방법은 1,600만 원 중 자신의 지분(약 320만 원)만 인출할 수 있을 뿐, 전체 예금을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다.


신 변호사는 "청구 금액이 변호사 선임 비용보다 적어 소송의 실익이 매우 낮을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시간이 걸려도 한번에"…가장 확실한 길, 상속재산분할심판


상속 문제를 근본적으로, 그리고 한 번에 해결하고 싶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이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분할 방법을 정해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변호사는 "예금청구소송은 개별 지분만 청구할 수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 은행에 제출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이 직권으로 연락 두절된 상속인의 주소지를 찾거나, 끝내 찾지 못하면 공시송달(법원 게시판 공고로 서류 전달을 갈음하는 제도)을 통해 재판을 진행한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규 변호사는 "시간이 3~6개월 정도 걸리지만, 절차가 한 번에 정리된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이 방법은 예금 외에 다른 재산이 있을 경우 함께 정리할 수 있어 가장 포괄적인 해결책으로 꼽힌다.


"숨겨진 비책"…가장 효율적인 길,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소송이나 심판 외에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이라는 제3의 길도 있다. 이는 실종된 상속인을 대리할 법적 관리인을 법원에 요청해 선임하는 절차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방법이 현재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새올법률사무소 강원모 변호사는 이 방법을 '핵심 처방'으로 꼽으며, 선임된 관리인이 상속 절차에 참여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공된 법적 분석 자료 역시 '본 사안에서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이 제도를 권고하며, 비용(인지대 약 5,000원)과 기간(약 2~3개월) 면에서 다른 절차보다 유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관리인이 선임되면 그가 연락 두절된 상속인을 대신해 동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어 예금 전액을 인출하는 길이 열린다.


다만, 관리인 보수가 발생할 수 있고, 법원에 해당 상속인을 찾으려는 노력을 충분히 소명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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