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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와 그 어머니가 자택에 침입한 남성의 강도상해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고인이 흉기를 소지했다고 증언했다. 반면 피고인 측은 흉기

상대방의 차량을 10분간 따라가고, 약 두 달 뒤 다시 상대방의 모습을 6분간 촬영한 행위만으로는 스토킹 범죄의 핵심 조건인 '지속성'과 '반복성'을 인정할 수

상간 소송에 휘말렸지만, 정작 소송을 건 남편이 아내 폭행, 부정행위, 자녀 학대 혐의까지 받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 '부부의 혼인 파탄 책임이 동등하면 상간자

“단순 호기심에 연예인 사진으로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들었어요. 유포는 안 했는데 처벌받나요?” 한순간의 잘못된 호기심이 부른 공포다. 현행법은 영상 유포 없이

중동 사태 장기화로 기름값이 치솟는 가운데, 국민 70%에게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는 민생지원금 3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접수가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기 전, 전방 신호등이 붉은색이라면 주변에 보행자가 없어도 반드시 차를 멈춰 세워야 한다. 이를 어겼다간 당장 오늘(20일)부터 6만 원의 범칙

지적장애가 있는 같은 교회 교인을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강간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장을 돌며 여성 종업원 등 불특정 다수 앞에서 반복적으로 음란행위를 저지른 피고인 A씨가 항소심에서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됐다. 1심은 징역 4월을 선고했

헤어지자는 전 연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성폭행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피해자의 가족들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린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불

심야에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 집에 침입하고 내부를 몰래 촬영하는가 하면, 길거리에서 수차례 공연음란 행위를 저지른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