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접수…수도권·비수도권·기초수급자 얼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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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접수…수도권·비수도권·기초수급자 얼마씩?

2026. 04. 20 14:11 작성2026. 04. 20 14:1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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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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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모바일 앱 통해 대상 여부 사전 확인 가능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및 지역에 따라 10만~60만 원 차등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 발표 자료 모습. /연합뉴스

중동 사태 장기화로 기름값이 치솟는 가운데, 국민 70%에게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는 민생지원금 3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접수가 오는 27일 본격 시작된다.


지급을 앞두고 가장 궁금한 것은 단연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다. 행정안전부는 20일부터 카카오톡, 네이버, 토스 등 주요 모바일 앱 20개를 통해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당 서비스를 신청해두면 1차 지급 이틀 전인 4월 25일, 2차 지급 이틀 전인 5월 16일에 본인의 지원 금액과 신청 기간 등을 앱으로 받아볼 수 있다.


단, 이는 단순 안내 목적일 뿐 실제 지원금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주민센터 등을 통해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스마트폰 알림 설정이 꺼져 있으면 안내를 받을 수 없으므로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소득 층과 거주지에 따른 '차등 지급'


이번 지원금의 핵심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인구감소지역 여부)에 따른 차등 지급이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60만 원, 수도권 거주자는 55만 원을 받는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50만 원, 수도권 45만 원이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일반 시민 역시 거주지에 따라 금액이 갈린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 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 원을 받는다.


나아가 인구감소 우대지원지역(충남 공주·논산 등 49개 지역) 거주자는 20만 원을, 인구감소 특별지원지역(전북 진안·강원 양구 등 40개 지역) 거주자는 25만 원을 받게 된다.


소득 하위 70%의 기준선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이다.


직장가입자는 1인 가구 월 13만 8780원 이하, 4인 가구 36만 410원 이하가 기준이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1인 가구 6만 8641원, 4인 가구 32만 2443원 이하여야 한다.


주의할 점은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거나 재산세 과세표준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올해 태어난 우리 아기도 받을 수 있을까?


지원금 신청은 취약계층 대상의 1차(4월 27일~5월 8일)와 일반 시민 대상의 2차(5월 18일~7월 3일)로 나뉘어 진행된다. 혼잡을 막기 위해 각 신청 기간 첫째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복잡한 가족 사정이 있는 이들을 위한 구제 절차도 마련됐다. 기준일인 3월 30일에 이미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생아는 세대주가 본인 몫과 함께 자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만약 3월 30일 이후에 태어난 신생아라면, 출생신고를 마친 뒤 5월 18일부터 7월 17일 사이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7월 18일 이후 출생한 아기는 이번 대상에서 최종 제외된다.


해외 체류자 역시 3월 30일 이후 귀국해 7월 17일까지 이의신청을 거치면 혜택을 받는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내국인과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거나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등 특정 체류 자격을 가진 건강보험 가입자는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급된 지원금은 2026년 8월 31일까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장 등에서 사용해야 하며, 기한 내 쓰지 않으면 자동 소멸한다. 대형마트나 유흥업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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