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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없이 세상을 떠난 작은아버지의 유산을 두고 법조계마저 의견이 갈렸다. 사망한 형의 상속분을 그의 아내(형수)도 받을 수 있느냐는 문제 때문이다. 일부 변

방송인 박수홍(54) 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했던 친형 박진홍(56) 씨가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재판

불법 촬영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선수 황의조에 대한 대한축구협회(이하 협회)의 징계 수위가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나 협회는 국내외 활동에 대

축구선수 황의조(32) 씨가 성관계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최종 확정받았다. 검찰과 황 씨 양측 모두 상고를 포기하면서, 1

축구선수 황의조의 불법 촬영 혐의 항소심을 앞두고, 피해자가 수억 원대 합의금을 거절하며 엄벌을 재차 요구했다. 피해자 의사에 반해 돈부터 맡기는 '기습 공탁'과

수천만 원 빚을 진 아들이 어머니 사후 8년이 지나 '상속을 포기한다'는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가 법원에 의해 덜미를 잡혔다. 법원은 채무를 회피하려던 명백한 '사
![[단독] 빚 갚기 싫어 상속 포기한 아들… 8년 만에 들통난 '꼼수' 법원서 제동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55270721813571.jpeg%3Fq%3D75%26s%3D247x247&w=828&q=75)
영상통화 중 상대방의 나체를 몰래 녹화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축구선수 황의조의 항소심 결과에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황씨 측

영상통화 중 상대방의 나체를 몰래 녹화했더라도,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신체를 직접 찍은 것이 아니라 '신체

지난 21일 KBS에 따르면,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선수 황의조(32)가 항소심에서 '내년 북중미 월드컵 국가대표 출전'을 위

변호사 사무장을 믿고 공탁금을 맡겼다가 2000만 원을 잃고 징역형이 확정된 억울한 사연이 알려지면서 법률 시장의 '사무장 사기'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