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대신 2천만 원 날렸다"…사무장 믿었다가 징역형 확정된 사연
"항소 대신 2천만 원 날렸다"…사무장 믿었다가 징역형 확정된 사연
사무장 믿고 맡긴 2200만 원, 알고 보니 공중분해… 항소 기회마저 날린 피해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2025년 5월 9일 방송 캡처
변호사 사무장을 믿고 공탁금을 맡겼다가 2000만 원을 잃고 징역형이 확정된 억울한 사연이 알려지면서 법률 시장의 '사무장 사기'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안준형 변호사는 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거래처로부터 받은 4억 원대 물품 공급 사기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은 A씨가 항소 과정에서 법무법인 사무장에게 선임료와 공탁금을 맡겼으나, 법원에 접수되지 않아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무장은 항소 절차를 대신 진행해 주겠다며 A씨로부터 선임료 200만 원과 피해자에 대한 공탁금 2000만 원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변호사를 선임하지도, 법원에 돈을 납부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안 변호사는 "이러한 사무장 사기는 예전부터 있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빈번하다"며 "최근에도 선임료 1000만 원 중 절반을 사무장이 빼돌리는 사례도 목격했다"고 말했다. 또 "처음부터 돈을 편취할 목적이었다면 사기죄, 처음엔 그럴 생각이 없었다가 돈을 빼돌린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 변호사는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사무장한테 수임료 주고 사무장 통해 선임하면 안 됩니다”라며 변호사와의 직접 소통을 강조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공탁금 제도를 악용한 사례들이었다. 특히 형사 공탁금에는 상한선이 없어, 악용될 경우 피해 규모가 커질 수 있다. 실제로 최근에는 "선고 직전에 기습적으로 공탁하거나, 감형을 받고 나서 피해자가 출금하기 전에 돈을 몰래 빼가는 '먹튀 공탁'이 사회적 문제가 됐다"고 안 변호사는 지적했다. 최근 10년 동안 먹튀 공탁 피해액이 무려 "17조에 달했다"고도 덧붙였다.
이를 막기 위해 최근 법 개정으로 피해자가 공탁금을 명확히 거절하지 않는 한 회수할 수 없도록 바뀌었으나, 여전히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축구선수 황의조 씨가 불법촬영물 피해자에게 2억을 공탁하고 감형받은 사례, 경찰관 폭행 초임 검사가 공탁 후 벌금형으로 감형된 사례 등이 알려지며 공탁금 관련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이에 국회에서는 피해자가 명확히 반대 의사를 표하면 공탁을 못 하게 하는 법안까지 발의된 상태다. 다만 안 변호사는 “공탁제도를 너무 제한하게 되면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안 변호사는 인터뷰 말미에 기습 공탁이나 먹튀 공탁에 대해 “한마디로 얘기하면 돈 갖고 장난치는 거잖아요. 이건 막아야 하는 거잖아요”라고 힘주어 말하며, 공탁금 제도의 악용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