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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기적의 다이어트, 실체는 '물 배' 조작 서울 서초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 A씨는 자신의 한의원 홈페이지에 위축소 다이어트를 홍보하는 게시물을 올렸다

자 및 성범죄 이력자 면허 취득 등은 명확히 금지된다. 의료계 "안전성 우려"⋯한의사 "명백한 차별" 반발 여전 법안 통과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의 반발은 여전히

은 소비자의 주의에 달려있다. 방송에 출연한 유승민 작가는 "현행법상 의사, 한의사, 약사 등 의료인은 특정 제품을 추천하거나 사용 후기를 알리는 형태의 광고

한의사 면허 없이 전국을 떠돌며 불법 침 시술을 해온 70대 남성 A씨가 법의 심판을 받았다. 그는 "불치병도 고칠 수 있다"는 허황된 말로 환자들을 현혹하고,

카페를 운영하고, 무허가 한방 소화제 등을 제조⋅판매해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던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에 다시 "한의사 면허를 달라"고 신청했다. 면허가 재교부

할 수 있다." 말기 암 환자에게 접근해 "암을 완치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한 한의사 A씨. 그는 이 산삼약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2억 6000만원을 받아 갔지만

정경제범죄법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따르면 △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민법이나

뿐만 아니라 형법에서도 문제가 된다. 형법 제317조(업무상비밀누설)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

기 힘드셨죠? 로톡뉴스가 하루에 한 번, 판결 소식을 모아 전달해드립니다. 한의사가 환자를 대면하지 않고 전화로만 진료 후 한약을 처방했다면 '의료법 위반'

면 논란 법률적으로 사람이 죽었다고 선고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의사(치과의사, 한의사 포함)뿐이다. 응급구조사나 간호사와 같은 전문 의료 인력조차 사망선고는 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