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행세하는 AI 광고, 속지 마세요! 의료인 제품 추천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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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행세하는 AI 광고, 속지 마세요! 의료인 제품 추천은 불법입니다

2025. 09. 19 11:33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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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대 교수" "30년 의사 경력" 내세운 AI 영상 판쳐

사진 도용·명의 도용까지

현직 약사의 얼굴을 도용한 다이어트약 허위 광고가 SNS에 등장해 AI 합성·명의 도용 의료 광고의 심각성이 드러났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캡처

"약사님, 틱톡 광고 봤어요. 그 다이어트약 먹으면 정말 10kg 빠져요?"


어느 날 약국을 찾은 환자의 질문에 윤선희 약사는 눈을 의심했다. 자신의 얼굴 사진이 정체불명의 다이어트약 허위 광고에 버젓이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제가 피해자"라며 입을 뗀 윤 약사의 목소리에는 황당함이 가득했다.


1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따르면, 최근 유튜브, 틱톡 등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의사나 약사를 사칭한 가짜 의료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짜 영상부터 전문 배우를 고용해 의사 가운을 입히는 등 수법도 다양하다.


"효과 없으면 100만 원 드립니다", "제 의사 경력을 걸고 판매합니다" 같은 자극적인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하지만, 실체는 허위·과대광고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급기야 현직 약사의 사진을 도용하는 대담한 범죄까지 벌어졌다. 누군가 약사회 활동 사진을 찾아내, 조제약처럼 보이는 사진과 교묘하게 합성해 광고를 만든 것이다. 윤 약사는 "환자들이 광고를 보고 와서 '그 약 달라'고 찾아왔다"며 "'10kg 빠지는 다이어트약은 세상에 없다. 그건 심각한 약물이다'라고 상담해 돌려보냈다"고 말했다.


명의 도용에 AI 프로필까지…피해자 보고 "증거 가져와라"

피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윤 약사가 직접 소비자인 척 광고 판매자에게 연락하자, 판매자는 윤 약사인 척 행세하며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진행했다. 심지어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은 AI로 만든 가짜 이미지였다.


판매자는 "통영의 OO약국에서 약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확인 결과 해당 약국 역시 명의를 도용당한 또 다른 피해자였다.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윤 약사가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를 문의했지만 "증거를 수집해서 가져오라"는 답변을 들어야 했다.


윤 약사는 "약사 개인이 변화무쌍한 온라인 광고 증거를 실시간으로 확보하고 대응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신고조차 못한 채 반년째 고통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식약처, 단속 강화 "적발 시 최대 징역 10년"

이러한 AI 활용 가짜 광고는 현행법상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규제는 허위·과대 광고에, 의료광고 심의 제도는 병·의원 광고에 국한돼 소셜미디어 콘텐츠까지는 손이 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해 사례가 속출하자 식약처도 칼을 빼 들었다. 식약처는 "최근 급증하는 AI 활용 영상 등은 명백한 소비자 기만 행위로 규정하고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해 문제 광고 접속을 차단하고, 적발 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런 광고는 단기간에 구매 링크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 적발 자체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결국 최종적인 피해 예방은 소비자의 주의에 달려있다.


방송에 출연한 유승민 작가는 "현행법상 의사, 한의사, 약사 등 의료인은 특정 제품을 추천하거나 사용 후기를 알리는 형태의 광고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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