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허위·과장 광고 사례, "위 절반 감소" 물 조작 사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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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허위·과장 광고 사례, "위 절반 감소" 물 조작 사진이었다

2026. 02. 27 14:24 작성2026. 02. 27 17:41 수정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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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거짓·과장 의료광고 혐의 한의사에게 벌금 200만 원 선고

"위는 늘어나는 장기, 크기 감소 의미 없어"

재판부, 항소 기각하고 철퇴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위축소 전 95mm, 위축소 후 54mm. 위 사이즈 무려 40% 감소!"


다이어트에 매번 실패하는 사람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을 만한 문구다. 하지만 이 기적 같은 변화의 비밀은 수술이나 특별한 처방이 아닌 단순히 '물 마시기'에 있었다.


다이어트 전후의 위 크기를 비교했다며 내세운 초음파 사진이, 실은 섭취한 물의 양을 조작해 촬영한 결과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위 사이즈 40% 감소" 기적의 다이어트, 실체는 '물 배' 조작

서울 서초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 A씨는 자신의 한의원 홈페이지에 위축소 다이어트를 홍보하는 게시물을 올렸다. 속옷 차림의 여성들이 복부 부위의 위 초음파 사진을 나란히 들고 있는 모습과 함께, 다이어트 후 위 크기가 무려 40%나 줄어들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광고에 사용된 초음파 사진 2장의 실체는 철저하게 연출된 것이었다. 다른 한의사 H씨가 다이어트 전에는 물을 약 1.8리터 들이마신 후 위를 촬영했고, 6주간의 다이어트 후에는 물을 약 1리터만 마신 상태에서 위를 촬영했다. 실제 위의 용적이 40% 줄어든 것이 아니라, 사진을 찍기 전 섭취한 물의 양에 800ml의 차이를 둔 것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A씨는 피실험자가 최대 포만감이 들 때까지 물을 마시고 찍은 사진으로 섭취량에 차이가 있다는 필수적인 설명조차 광고 하단에 기재하지 않았다. 소비자들이 보기에는 다이어트만으로 위의 실제 크기가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포만감 줄어든 것" 변명했지만… 법원 "명백한 거짓·과장 광고"

검찰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허위 사실로 소비자를 현혹한 A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거짓 과장 의료광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다이어트 전후로 주관적인 최대 포만감을 느낄 때까지 물을 마신 후 찍은 것이며, 포만감이 줄어들어 섭취한 물의 양이 감소했다면 이를 용적량이 축소되었다고 표현해도 허위가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단호하게 배척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위는 고정된 형태의 장기가 아니라서 음식물 섭취량에 따라 얼마든지 크기가 늘어날 수 있다며 위의 크기를 측정하는 것 자체에 별다른 의학적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광고를 접하는 일반 소비자의 시각을 법적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삼았다. 의료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입장에서는 해당 광고를 보고 다이어트를 통해 위의 절대적인 크기가 감소할 수 있다고 그릇된 기대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소비자가 A씨의 변명처럼 '음식물에 대한 포만감이 줄어 섭취량이 감소했다'는 의미로 인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며, 해당 광고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를 오인하고 혼동하게 만드는 명백한 불법 광고라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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