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 장침으로 불치병 고친다며 무면허 침 시술한 7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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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장침으로 불치병 고친다며 무면허 침 시술한 70대 징역형

2025. 09. 01 11:01 작성
박국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gg.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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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치병 완치'로 환자 현혹

48cm 장침이 남긴 상흔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한의사 면허 없이 전국을 떠돌며 불법 침 시술을 해온 70대 남성 A씨가 법의 심판을 받았다. 그는 "불치병도 고칠 수 있다"는 허황된 말로 환자들을 현혹하고, 일반 한의원에서는 쓰지 않는 48cm 길이의 장침까지 사용해 환자들에게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했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2년 4개월과 벌금 500만원, 그리고 2,240만원의 부당 이득에 대한 추징을 선고했다. 또한 A씨의 범행을 도운 공범 B씨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0만원을 선고하며 이들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법적 책임을 물었다.


불법 시술의 실태와 위험성

A씨는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약 4년간 제주, 서울, 부산 등 전국 각지를 오가며 치매와 암 등 중증 질환을 앓는 120여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시술했다. 그는 환자들에게 "평생 병을 못 고치던 사람도 내가 전부 고칠 수 있다", "불치병이란 없다"는 말로 현혹하며 일반 한의원보다 5배가량 높은 진료비를 받아 챙겼다.


특히 A씨는 48cm에 달하는 긴 침을 사용했고, 시술 중 침을 꽂은 채 환자들을 돌려보내 환자들은 복통과 염증 등 심각한 부작용을 겪어야 했다. 이러한 불법 의료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재범과 가중처벌

법원은 "A씨가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법정형(2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의 하한에 해당하는 형량이다.


이번 판결은 불법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을 경고하며, 국민들에게 정식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검증되지 않은 의료 시술에 현혹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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