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진료 의료법 위반⋅예비 며느리 성추행한 시아버지⋯12월 3일 한눈에 보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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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진료 의료법 위반⋅예비 며느리 성추행한 시아버지⋯12월 3일 한눈에 보는 판결

2020. 12. 03 19:26 작성2020. 12. 03 19:2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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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y@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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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뉴스가 12월 3일 판결 소식을 모아 전달해드립니다. /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연합뉴스⋅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편집자주

하루에도 수십개씩 쏟아지는 판결, 모두 다 챙겨보기 힘드셨죠? 로톡뉴스가 하루에 한 번, 판결 소식을 모아 전달해드립니다.




한의사가 환자를 대면하지 않고 전화로만 진료 후 한약을 처방했다면 '의료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한의사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2014년 A씨는 환자의 요청에 따라, 전화로만 진료를 보고 다이어트 한약을 처방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은 직접 방문하지 않고 환자를 원격으로 진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A씨는 곧바로 항소했다. "자신은 병원 내에서 진단했으므로 의료법을 위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 한다'고 규정한 의료법 제33조 제1항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정신청도 냈다.


위헌법률심판 제정신청이란 어떠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때,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요청하고, 그에 따라 헌재가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더불어 A씨가 낸 위헌법률심판 제정신청도 기각했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의 판단이 맞다고 본 이유는 "전화 통화 등의 진료 방법으로는 대면 진료와 동일한 수준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없다"에 있었다. 그 이유로 비대면 의료를 금지한 현행 의료법 역시 타당하다고 봤다.





다른 승객이 타고 있지 않더라도, 운전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면 가중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3일 헌재는 B씨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사건에서 전원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운행 중인 차량 운전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혔을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한 조항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연말 B씨가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으며 발생했다. B씨는 택시가 잠시 멈춰서자 택시기사를 폭행했고, 전치 28주의 상해를 입혔다.


재판에 넘겨진 B씨는 특가법이 조항이 적용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B씨는 '다른 승객이 탑승해있는지, 차가 멈춰 섰는지' 등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운전자를 폭행하면 다 똑같이 처벌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즉, ①차 안에 B씨 외에 다른 승객이 타지 않은 상태였고 ②차가 멈춰 선 경우였는데도 해당 조항을 적용해 가중처벌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헌재는 B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다른 승객이 타고 있지 않더라도, (운전자를 폭행하면) 시민의 안전과 교통질서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없다"고 했다. 또 "일시 정차한 상태라도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준 뒤, 지인과의 술 약속에 참석한 C씨. 법원은 C씨의 행위를 '뺑소니'로 보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3일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창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도주치상'이란 교통사고 등으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범죄행위로 일명 '뺑소니' 가해자들에게 적용되는 혐의다.


지난해 C씨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등학생을 차로 치었다. 사고 직후 C씨는 피해 학생을 인근 병원에 데려다주고, 자신의 연락처를 남긴 채 자리를 떴다. 그리고선 곧바로 지인과의 술 약속 장소로 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병원 인근까지 태워준 것만으로는 구호 조치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당시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났다는 정황도 있는데,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은 아닌지 상당히 의심스럽다"며 "피해자 치료보다 약속이 더 급한 용무였느냐"고 꾸짖었다.





지적장애 3급인 예비 며느리를 성추행한 시아버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조성필 부장판사)는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D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3년 명령도 내렸다.


D씨는 지난해 아들과 결혼을 앞둔 예비 며느리의 신체 부위를 수차례 만진 혐의를 받는다. D씨는 피해자에게 인터넷으로 물건을 주문해달라고 부탁하면서 한 차례, 예비 시어머니에 대해 설명해주겠다며 또 한 차례 신체 부위를 만졌다.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D씨는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피해자가 법원에 제출한 통화녹음에는 D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변명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D씨는 피해자와의 통화에서 신체 부위를 만진 것에 대해 항의를 받자 "알았다"라거나 "이제 친해지려고 한 거다"와 같이 대응했다.


이 증거에 대해서도 D씨는 "어이없어서 그런 말을 한 것"이라고 추행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돈을 목적으로 자신을 고소한 것"이라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D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가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피해자의 지적 상황(지적장애 3급)을 고려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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