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됐던 '안아키' 한의사, 컴백 초읽기? 면허 재교부 신청
면허 취소됐던 '안아키' 한의사, 컴백 초읽기? 면허 재교부 신청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원 확정
면허 취소 이후 3년 지나서 다시 면허 재교부 신청
보건복지부, 이달 중 심사 예정

온라인 카페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안아키)' 운영자인 한의사 A씨가 최근 보건복지부에 다시 한의사 면허를 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셔터스톡
극단적 자연치유 육아법으로 논란이 된 온라인 카페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안아키)'. 해당 카페를 운영하고, 무허가 한방 소화제 등을 제조⋅판매해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던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에 다시 "한의사 면허를 달라"고 신청했다. 면허가 재교부되면 A씨는 다시 진료를 볼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A씨는 최근 면허 재교부를 신청했다. 복지부는 이달 중 A씨의 한의사 면허 재교부를 심의할 계획이다.
A씨는 지난 2019년, 보건범죄단속법⋅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원을 확정받았다.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과 안아키 카페에서 품목 허가를 받지 않은 한방 소화제, 해독 치료에 효과가 있다며 검증되지 않은 활성탄 제품 등을 판매한 혐의였다.
A씨는 열이 40도가 넘는 아이에게 해열제 복용을 말리거나, 화상을 입은 아이를 온수로 목욕시키고 간장으로 비강을 세척하는 등 의학적 근거가 없는 극단적인 방법을 영유아 부모에게 권해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 "전 국민 수두파티라도 열고 싶다"는 발언으로도 비난을 받기도 했다.
당시 하급심(1⋅2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에 대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비위생적 환경에서 관리⋅제조해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영유아 부모에게 복용을 권고했다"며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의료법상 보건범죄단속법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은 면허를 취소당할 수 있다(제65조 제1항 제1호). 이에 복지부는 지난 2020년 1월, A씨에 대한 한의사 면허를 취소했다. 단,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3년이 지나면 재교부가 가능한데(제65조 제2항), A씨는 3년이 지난 뒤 최근 면허 재교부를 신청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상) 3년이 지나면 재교부 신청을 할 수 있다"며 "3월 중 (의료인 행정처분) 심의위 논의를 거쳐 재교부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로선 재교부 가능성을 알 수 없다"며 "지난해 말 기준으로 면허 재교부 승인율은 25%에 머물렀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