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 암 환자에게 완치 가능하다며 판 산삼약…거기서 독성물질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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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 암 환자에게 완치 가능하다며 판 산삼약…거기서 독성물질 나왔다

2023. 02. 23 11:02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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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삼약 처방 대가로 2억 6000만원 받아간 한의사

환자 사망⋯1심에 이어 2심도 유죄, 징역 2년 실형

말기 암 환자에게 완치할 수 있다며 산삼약을 처방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2억이 넘는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셔터스톡

"내가 개발한 산삼약을 3개월 가량 먹으면 암을 완치할 수 있다."


말기 암 환자에게 접근해 "암을 완치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한 한의사 A씨. 그는 이 산삼약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2억 6000만원을 받아 갔지만, 환자는 오히려 증상이 나빠지다 사망했다. 알고 보니, 산삼약에선 오히려 독성 물질이 검출됐다.


법원은 사기 혐의를 받은 한의사 A씨에게 1심에 이어 2심도 실형을 선고했다. 징역 2년이었다.


산삼약 먹었지만 몸무게 급감하다 끝내 사망

A씨는 지난 2017년 2월, 말기 암 환자의 배우자에게 접근해 산삼약 처방을 권유했다. 그는 치료가 실패하면 치료비를 전액 환불해주겠다는 약속까지 하며 호언장담했다. 이 과정에선 A씨의 지인까지 동원됐다. A씨의 지인은 환자 측에 "산삼약을 먹은 후 머리에 종양이 없어졌다"고 거짓말했다.


하지만 산삼약을 먹고도 환자의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다. 한 달간 약을 먹었지만 오히려 몸무게가 급감하는 등 증상이 악화했다. 결국 환자는 지난 2020년 사망했다.


한의사 A씨에겐 형법상 사기 혐의가 적용됐다. 형법은 다른 사람을 기망(欺罔⋅남을 속여 넘김)해 재산상 이익을 취했을 때 사기죄를 적용해 처벌한다. 단순히 약효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처음부터 암을 치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치료비를 받아 갔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사기죄의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제347조).


무죄 주장했지만 1심에 이어 2심도 유죄

A씨 측은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 결과는 유죄였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환자를 기망하고 돈을 편취했다"며 "A씨가 처방한 약 등에선 외려 독성 물질이 검출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일부 사람에겐 약이 건강을 위협할 수 있음에도 환자에게 부작용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A씨 측은 1심 판결에 대해 불복했다. "본인의 치료로 실제 생존한 환자가 있다"며 "산삼약이 효과가 있다"며 2심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고 했다.


하지만 2심도 유죄였다. 2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재판장 최병률 부장판사)는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에 대해 "생존 환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치료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 판결을 유지했다.


현재 A씨 측은 2심 판결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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