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불법수급' 윤석열 장모, 2심에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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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불법수급' 윤석열 장모, 2심에서 무죄

2022. 01. 25 15:33 작성2022. 01. 25 16:4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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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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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 실형 선고됐던 1심 판결 뒤집혔다⋯2심 무죄

요양급여 불법수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씨에게 2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 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불법으로 병원을 설립해 약 23억 규모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씨의 2심 결과가 나왔다. 2심은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을 뒤집었다.


25일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박재영·김상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및 의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의료기관 개설 자격 없는데도 요양병원 개설⋅요양급여 부정수급한 혐의

윤 후보의 장모 최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데도 지난 2013년 2월부터 2015년 5월까지 동업자들과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의료법 위반)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약 22억 9300만원을 부정수급(특정경제범죄법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따르면 △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등에 한해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당초 이 사건은 지난 2015년 파주경찰서가 사건을 맡아 수사했는데, 이 단계에서는 동업자 3명만 입건됐다. 최씨는 당시 공동 이사장이었으나 2014년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다. 재판에 넘겨진 동업자 3명 중 1명은 지난 2017년 징역 4년이 선고됐고, 나머지 2명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 각각 확정됐다.


그러나 지난 2020년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등이 최씨와 윤 전 총장 및 그의 부인 김건희씨를 고발하면서 검찰의 재수사와 기소가 이뤄졌다.


1심 "요양병원 개설 및 운영에 주도적 역할" 유죄⋯2심 "그렇게 보기 어려워" 무죄

앞서 1심을 맡은 의정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정선균 부장판사)는 "최씨가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의 주도적인 역할에 기여했다고 판단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동시에 법정 구속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악화 및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항소심 과정에서 2심 재판부가 최씨의 보석을 허가하며 지난해 9월부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리고 25일, 2심에서 유죄 판단이 무죄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최씨)이 이 사건 병원을 운영했다는 점과 동업자들과 공모해 건강보험공단을 기망했다는 범행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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