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어금니가 안 좋다며" 내 치과 진료기록을 알고 있는 직장동료…대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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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어금니가 안 좋다며" 내 치과 진료기록을 알고 있는 직장동료…대체 왜?

2021. 04. 27 11:54 작성2025. 08. 08 16:40 수정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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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에게 내 허락도 없이 치과 진료기록 보여준 직원

변호사들 "의료법 제19조·형법 제317조 위반⋯형사고소 후 민사소송까지 가능"

동료에게 자신이 다니는 치과를 소개해준 A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병원에서 자신이 진료받은 치료 부위와 치료 과정들을 동료에게 알려줬다는 것이다. 창피하기도 하고, 화도 나는 A씨. 이런 경우 병원에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게티이미지코리아

"A씨, 조심해서 먹어요. 요즘 어금니가 안 좋다면서요. 치료비도 엄청 많이 들었던데."


식사 중 동료 B씨가 툭 던진 한마디에 A씨 얼굴이 붉어졌다. B씨가 어떻게 자신이 어금니 치료를 받은 것을 알고, 치료비가 만만치 않았다는 것도 알게 됐을까. 나중에 물어보니 B씨는 대수롭지 않게 치과 직원이 알려줬다고 했다.


사건의 전말은 이랬다. 동료 B씨에게 A씨가 자신이 다니는 치과를 소개해줬고, 상담을 하러 방문한 B씨가 "A씨의 소개로 왔다"고 하자 A씨의 치료 부위와 치료 과정을 설명해줬다는 것. 묻지도 않았는데 술술 얘기해줬다고 했다.


이 일을 알게 된 A씨는 너무 불쾌하다. 자신의 진료 내역을 당사자 허락도 없이 남에게 알려주다니. 누가 봐도 법 위반은 확실하다. 며칠이 지나도 분이 풀리지 않는 A씨는 결국 변호사를 찾았다.


"제 진료 내용 함부로 알려준 직원, 처벌할 수 있나요?"


변호사들 "명백한 의료법 위반 사항⋯병원장에도 책임 물을 수 있어"

변호사들은 해당 직원이 A씨의 진료기록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준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고 못 박았다.


의료법 제19조(정보누설금지) 제1항은 '의료기관 종사자는 법에 특별히 규정된 때 말고는 △의료·조산·간호 업무나 진단서·증명서 발급 △처방전이나 진료기록부, 전자의무기록 등의 작성·보관·관리 업무 등을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뿐만 아니라 형법에서도 문제가 된다. 형법 제317조(업무상비밀누설)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등이 그 직무처리 중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법률사무소 중현의 지세훈 변호사는 "일단 진료기록을 유출한 것이니 의료법 제19조 위반을 이유로 형사고소하라"고 조언했다. 이어 혐의가 인정되면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라고도 조언했다.


법무법인 지우의 이준석 변호사도 "명백히 의료법 제19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직원은) 벌금형 정도가 나올 것"으로 분석했다. 덧붙여 해당 직원을 고용한 병원 원장에게도 함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했다. 이는 근로자가 업무 중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고용주가 보상하도록 규정한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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