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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해 유죄 판결을 받은 의사가 그 이후에도 버젓이 마약류를 처방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를 관리해야 할 보건소는 "까먹었다"는 황당

시술소였다. 흰 가운을 입고 의사 행세를 하는 이들은 환자들에게 이른바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했다. 심지어 간호조무사와 운전기사까지 고

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무려 14개 의원을 전전하며 총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등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받았다. A씨는 이미 다른

그렇다면 유아인은 어떻게 실형을 피했을까. 그는 2020년부터 약 2년 반 동안 프로포폴, 케타민 등 4종의 의료용 마약류를 무려 181차례나 투약했다. 법원은

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향정신성의약품(졸피뎀, 프로포폴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취와 함께 시작됐다. 의사는 고령인 A씨에게 정량(14.4cc)의 두 배가 넘는 프로포폴 35cc를 투여했다. 잠시 뒤, 환자의 생명 신호를 알리는 산소포화도 경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한편, 배우 유아인은 프로포폴 상습 투약(181회) 및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매수 등의 혐의로 지난

위해 병원을 찾았다가 영영 돌아오지 못했다. 의사 A씨가 적정량의 2배가 넘는 프로포폴을 투여하고, 환자의 생명 신호를 알리는 기계음마저 꺼버린 탓이다. 법원

뱃속에 아이를 가진 임산부가 1억이 넘는 돈을 쓰며 80차례 이상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투약하고, 환각 상태로 강남 한복판에서 벤틀리를 몬 사실이

프로포폴, 펜타닐 등 의료용 마약류를 '업무 외 목적'으로 처방하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식약처의 대대적인 점검으로 23곳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