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집행유예 기간에 배우 활동 해도 되나?…법적으론 막을 방법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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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집행유예 기간에 배우 활동 해도 되나?…법적으론 막을 방법 없다

2025. 12. 17 15:19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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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투약'에도 감형받은 이유는

법조계 "초범·반성 고려해도 이례적 관대함"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2024년 9월 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배우 유아인이 영화 '파묘'의 장재현 감독 신작으로 복귀한다는 소문이 돌자 여론이 들끓었다. 소속사와 장 감독 모두 "사실무근"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대중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하다.


181차례나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하고,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 정을 사들인 그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처벌을 받은 것부터가 논란의 씨앗이었다. 과연 집행유예 기간 중 연예계 활동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 그리고 상습 투약범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연예인에겐 더 관대한 집행유예의 역설

많은 사람이 "범죄자가 방송에 나와도 되느냐"고 묻지만, 법적으로는 가능하다.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집행유예자는 교정시설에 수용되지 않는 한 일반 시민과 동일하게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공무원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만, 연예인에게는 이러한 법적 제한이 없다. 방송사의 자체 심의 규정이나 여론의 비판이라는 도덕적 장벽만 있을 뿐이다. 즉, 유아인이 내일 당장 촬영장에 복귀한다고 해도 법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다.


181회 투약했는데 집행유예?…"유사 사건 대비 형량 낮아"

그렇다면 유아인은 어떻게 실형을 피했을까. 그는 2020년부터 약 2년 반 동안 프로포폴, 케타민 등 4종의 의료용 마약류를 무려 181차례나 투약했다.


법원은 초범이라는 점과 반성을 주요 감형 이유로 들었다. 2심 재판부는 "5개월간 구금 생활을 하며 반성했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1심의 실형 선고를 뒤집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를두고 "이례적으로 관대한 판결"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수원지방법원에서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피고인들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례(2021고단5709 판결)와 비교해도 유아인의 형량은 가볍다. 심지어 유아인의 투약 횟수와 양은 해당 사건 피고인들보다 훨씬 많았다.


한편, 유아인의 소속사 UAA 관계자는 복귀설에 대해 "결정된 부분이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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