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펜타닐 중독, 병원이 도왔다? '묻지마 처방' 의사 23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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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펜타닐 중독, 병원이 도왔다? '묻지마 처방' 의사 23명 적발

2025. 09. 26 13:15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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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법적 기준은 이미 명확

문제는 집행력과 허술한 감시체계

프로포폴 / 연합뉴스

프로포폴, 펜타닐 등 의료용 마약류를 '업무 외 목적'으로 처방하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식약처의 대대적인 점검으로 23곳이 무더기로 수사 대상에 오르며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법적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법조계는 문제가 법적 기준의 부재가 아닌, 기존 제도의 실효적인 집행 부족에서 비롯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업무 외 목적' 기준, 이미 판례로 명확히 정립

일부의 주장과 달리, 대법원은 의료진의 마약류 처방에서 "질병에 대한 치료 기타 의료 목적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서 의료행위 등을 빙자하여 마약 등을 투약하는 행위"를 '업무 외 목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판단이 아닌, 의료 목적의 본질을 벗어난 오남용 행위를 법적으로 처벌하기 위한 확고한 기준이다.


특히 프로포폴의 경우에도 "해당 시술의 필요성, 프로포폴의 부작용과 환자의 건강, 투약 빈도, 횟수, 시술간격, 시술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마약류별 차등 처벌체계 이미 구축

마약류 관리법은 마약류를 세분화하여 차등 처벌하고 있다. 펜타닐은 '마약'으로 분류되어 업무 외 목적 취급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프로포폴은 '라목 향정신성의약품', 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는 '나목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각각 다른 법정형이 적용된다.


헌법재판소는 "마약류는 종류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국민보건과 건전한 사회질서에 가하는 위해가 심각하다"고 판시하며 현행 처벌 체계의 합헌성을 확인했다.


기존 법적 근거 활용한 감시체계 강화 필요

마약류관리법 제11조의5는 이미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마약류 통합정보를 가공하여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즉, 실시간 AI 감시체계 구축은 새로운 법 제정이 아니라, 기존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실효적인 시스템 구축과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문가들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을 확대하고, 이상 처방 패턴 발견 시 즉각적인 현장 점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종합적 대응 방안

  • 기존 제도의 실효성 강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 확대, 식약처의 점검 인력 및 예산 확충, 이상 처방 패턴 발견 시 즉각적인 현장 점검 체계 구축해야 한다.


  • 의료 윤리 교육 강화: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상담 및 홍보를 강화하여 의료진의 윤리 의식을 제고해야 한다.


  • 처방 가이드라인 구체화: '의료 목적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한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의료진이 적정 처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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