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에 마약 준 의사, 유죄 확정 후에도 마약 처방 계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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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에 마약 준 의사, 유죄 확정 후에도 마약 처방 계속했다

2026. 04. 02 12:18 작성2026. 04. 02 12:1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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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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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받고도 버젓이 처방

보건소는 "까먹었다"

배우 유아인에 불법으로 프로포폴을 투여한 의사가 법원의 유죄 확정 이후에도 마약류를 처방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셔터스톡

배우 유아인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해 유죄 판결을 받은 의사가 그 이후에도 버젓이 마약류를 처방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를 관리해야 할 보건소는 "까먹었다"는 황당한 해명을 내놨다.


배우 유아인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들은 대체로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1~2년, 또는 벌금 500만 원~4000만 원 수준의 처벌을 받았다.


그런데 이들 중 일부는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뒤에도 마약류 처방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감독해야 할 보건소가 해당 판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유아인은 프로포폴 등을 181회 상습 투약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현행 법령상 마약류 취급 자격은 의사 면허와 별도로 관리되지만, 유죄 판결이 났다고 해서 자동으로 취급 자격이 박탈되는 구조가 아니다.


보건소 등 관할 기관이 판결 내용을 파악하고 별도 행정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번 사안에서는 그 과정이 작동하지 않았던 셈이다.


마약류 처방 의사의 유죄 판결 이후 관리 체계가 실질적으로 기능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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