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피하려 1년 7개월 도피...유아인과 대마 흡연한 유튜버, 2심도 집행유예
수사 피하려 1년 7개월 도피...유아인과 대마 흡연한 유튜버, 2심도 집행유예
검찰·피고인 항소 모두 기각
재판부 "마약 범죄 엄벌 필요하지만, 초범인 점 고려"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2024년 9월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과 함께 미국 여행 중 대마를 흡연하고, 수사망이 좁혀오자 해외로 도피했던 유튜버 양모씨. 1년 7개월간의 도피 끝에 귀국해 재판에 넘겨진 그에게 법원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3부(재판장 정혜원)는 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양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며 제기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수사기관 출석 불응하고 도피... 죄질 가볍지 않아"
이날 재판부는 양씨의 도피 행각을 엄중하게 지적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커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특히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해외로 도피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1심 판결 이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양씨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30만 원의 추징금 납부 명령이 유지됐다.
여행 중 대마 흡연 후 프랑스행... 1년 7개월 만의 귀국
지난 2023년 1월, 양씨는 당시 미국 여행 중이던 유아인 등 지인들과 공모해 3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유아인의 상습 마약 투약 혐의가 불거지며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양씨는 같은 해 4월 돌연 프랑스로 출국했다. 사실상의 도피였다. 약 1년 7개월간 해외에 머물던 그는 지난 10월 자진 귀국했고, 법원은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해 재판을 진행해왔다.
앞서 1심 재판부 역시 "투약 장소와 경위,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출국한 점 등을 볼 때 준법의식이 부족하다"고 질타하면서도, 투약 횟수가 많지 않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한편, 배우 유아인은 프로포폴 상습 투약(181회) 및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매수 등의 혐의로 지난 7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