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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집단 폭행을 당한 피해자들이 경찰의 “별도 고소장이 필요 없다”는 안내를 믿었다가 ‘고소인’이 아닌 단순 ‘피해자’ 신분으로 남게 됐다. 가해자는

인터넷 방송 중 불법촬영, 지인 유사강간, 전 연인 스토킹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러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도 원심 판결을 유지받았다.
![[단독] 불법촬영·유사강간·스토킹 저지른 BJ, 항소심도 징역 6년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6670379647998.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패스트푸드 매장 맘스터치에서 콜라 리필을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집기를 던지고 종업원을 폭행한 여성의 영상이 확산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여성은 매장 내에서

생후 2개월 된 영아에게 떡국 등 소화하기 어려운 음식을 먹이고 이를 SNS에 올린 30대 친모가 결국 수사기관을 거쳐 재판에 넘겨질 위기에 처했다. 인천경찰청

만 17세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상해를 입히는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의 비난 가능성이

상대 차량의 반복적인 중앙선 침범을 피하다가 부상을 입었지만, 경찰은 상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난폭운전 사실은 인정됐지만 형사처벌은 불가능해진 상황. 피

신호등 앞에서 반려견과 함께 서 있다가 벌어진 끔찍한 사고. 대형견의 공격을 막던 주인은 갈비뼈가 부러져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가해 견주는 강아지 병원비

직장상사에게 술값 계산을 했다는 이유로 소주병으로 머리를 맞고, 만취한 상사를 부축하다가 또다시 폭행당한 직장인이 오히려 '쌍방폭행'으로 몰릴 위기에 처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향하던 여객기 안에서 다른 승객의 머리를 컵으로 폭행한 2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LA발 비행기 내 컵 폭행, 피해자는 두피 열상 인천공

친구들과의 술자리가 악몽이 됐다. 남성 A씨는 지난 3월 1일 새벽, 만취 상태에서 친구와 언쟁을 벌인 후 폭행 피의자로 몰리는 상황에 처했다. 그가 기억하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