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라 리필 거절에 집기 던지고 직원 폭행한 여성… 업무방해·상해 혐의 적용
콜라 리필 거절에 집기 던지고 직원 폭행한 여성… 업무방해·상해 혐의 적용
"리필 불가" 안내에 집기 투척·폭언
현장 고객 신고로 경찰 출동

인스타그램 it_ssue_it_ssue
패스트푸드 매장 맘스터치에서 콜라 리필을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집기를 던지고 종업원을 폭행한 여성의 영상이 확산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여성은 매장 내에서 난동을 부린 것은 물론, 계산대 안으로 들어가 직원을 직접 폭행하는 등 위력적인 행위를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리필 안 해줘"…집기 던지고 직원 얼굴 폭행
사건은 여성이 실수로 쏟은 콜라의 리필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매장 측이 규정상 리필이 어렵다고 안내하자, 여성은 격앙된 태도로 계산대에 있던 쟁반과 집기를 던지고 고가의 포스(POS) 기기를 밀어 떨어뜨렸다.
이어 여성은 계산대 안으로 진입해 여성 직원을 밀치고 얼굴을 가격하는 등 신체적 폭행을 가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남직원이 제지에 나섰으나 여성은 욕설과 폭언을 멈추지 않았으며, 결국 다른 고객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상황이 정리됐다.

폭행부터 업무방해까지…복수 혐의 적용 가능
사건을 검토한 법조계에 따르면, 이와 같은 행위는 형법상 폭행, 상해,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 복수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다.
특히 직원을 밀치고 얼굴을 때린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하며, 만약 피해자가 신체적 상해를 입어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상해죄로 가중 처벌될 수 있다.
상해죄는 폭행죄와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공소 제기가 가능하다.
또한, 쟁반과 포스기 등을 던져 파손한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 재물손괴죄는 반드시 계획적인 의도가 없더라도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 물건의 효용을 떨어뜨렸다면 성립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유사 사례서 징역형 선고…합의 여부가 관건
재판부는 유사한 매장 난동 사례에서 범행의 동기와 태양을 엄중히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유사한 사건을 다뤘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매장에서 소란을 피우고 직원들을 폭행한 피고인에 대해 상해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양형기준에 따르면 업무방해죄와 상해죄가 경합할 경우 권고되는 형량 범위는 대략 징역 6월에서 2년 수준이다.
다만 여성이 초범인지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변상 정도에 따라 실제 선고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파손된 기기 수리비와 영업 손실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병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