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7세 연인 성착취물 19회 제작한 소년범, 항소심서 '집행유예' 감형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만 17세 연인 성착취물 19회 제작한 소년범, 항소심서 '집행유예' 감형

2026. 04. 17 14:35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강압적 촬영 증거 부족" 강간 혐의 무죄 유지

징역 1년 6개월·집유 2년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만 17세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상해를 입히는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의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소년인 점과 촬영 과정에서 강압적인 수단이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 등을 참작했다.


성착취물 제작·상해·스토킹까지⋯ "죄책 무겁다"

사건의 피고인 A씨는 지난 2024년 11월경부터 약 7개월간 당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총 19회에 걸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밖에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타박상을 입히고, 피해자가 연락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반복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 스토킹을 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사건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제14-1형사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범행은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무분별하게 유통될 가능성이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폭행·협박 통한 강간" 검사 주장은 기각

이번 재판의 쟁점 중 하나였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유지됐다. 검찰은 피해자의 연령과 상태를 고려할 때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며, A씨가 항거가 불가능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성관계 직후 촬영된 영상에서 피해자가 웃으며 춤을 추는 등 강압적인 상황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소년범인 점과 '연인 관계' 정황 참작해 파기자판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형량을 다시 정했다.


감형의 주요 근거로는 A씨가 범행 당시 만 18세의 소년이었고 현재도 소년이라는 점이 꼽혔다. 또한 재판부는 "성착취물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 또는 친구로 지내던 중 제작된 것"이라며 "몰래 촬영하거나 폭행, 협박 등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촬영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스토킹 행위가 3일에 그쳐 피해자에게 유발된 공포심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점, 소년보호사건 전력을 제외하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됐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압수물 몰수를 명령했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