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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경법 적용 여부가 형량의 분수령 이 사건의 향후 쟁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적용 여부다. A씨의 이득액이 9

원대를 가로챈 남성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 대해 징역 1년 10개월

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핵심 혐의였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입찰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고, 강 전

생 자녀 명의로 사업자 대출 11억 원을 받아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구입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홍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

유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이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기죄,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적용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공명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며, 그 이득액이 5억 원을 훌쩍 상회함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이 내려졌다.

지 가중 처벌될 수 있다. 만약 개별 피의자의 편취액이 5억 원을 넘길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는 더욱 가팔

194억 원에 달하는 만큼 피의자들에게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사기로 인한

준 행위는 명백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피해 금액이 5억 원을 상회하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3년 이상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