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억 등친 공무원 연기자들⋯캄보디아 '노쇼 사기' 조직 49명 전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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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억 등친 공무원 연기자들⋯캄보디아 '노쇼 사기' 조직 49명 전원 구속

2026. 01. 26 11:41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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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사칭'에 '업체 관계자' 1인 2역 연기

피해자 194명 눈물

법조계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시 최대 징역 15년 가능"

국내 송환된 캄보디아 범죄 가담자 부산 압송 /연합뉴스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십억 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인 한국인 범죄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사법부의 심판대에 올랐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캄보디아에서 스캠(사기) 및 인질 강도 등에 가담한 혐의로 압송된 피의자 73명 중 부산에서 수사를 받는 49명 전원이 25일 구속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을 전후해 관공서 공무원을 사칭하며 전국의 소상공인과 업체들을 노렸다. 범행 수법은 매우 치밀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곧 감사를 앞두고 있으니 특정 업체로부터 물품을 대신 구매해 달라"고 속였다.


조직은 철저한 역할 분담을 통해 움직였다. 한쪽은 신뢰를 주는 공무원 역할을 맡고, 다른 쪽은 물품 업체 관계자인 척 연기하며 피해자가 대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했다. 이른바 '노쇼 사기' 방식에 당한 피해자는 전국적으로 194명에 달하며, 확인된 피해 액수만 69억 원에 육박한다.


법원 "도망 및 증거 인멸 우려"... 7시간 넘는 심문 끝 전원 구속

부산지법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7시간 동안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1명이 심문을 포기하면서 48명이 법정에 출석했으나, 법원의 판단은 단호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었을 뿐만 아니라,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크다고 보았다. 특히 국외 범죄 조직에 연루되어 강제 송환된 점과 다수의 공범이 존재하는 조직적 범행이라는 점이 구속 결정의 결정적 사유가 됐다.


대법원 판례(2000모134)에 따르면 조직적 범죄 가담과 대규모 피해 규모는 구속 사유 중 하나인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를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다. 피의자 상당수는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불구속 수사 원칙보다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단순 사기 넘어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처벌 수위 '폭탄' 예고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 피의자들에게 형법 제347조(사기죄) 외에도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조직·가입 및 활동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 단순히 범행에 가담한 수준을 넘어 통솔체계를 갖추고 분업화된 조직으로 움직였기 때문이다.


범죄단체조직죄가 인정될 경우, 가담자들은 목적한 죄인 '사기죄'와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받게 된다. 특히 사기죄와 범죄단체가입죄는 실체적 경합 관계(대법원 2017도8600)에 있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가장 중한 죄의 형기에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될 수 있다.


만약 개별 피의자의 편취액이 5억 원을 넘길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는 더욱 가팔라진다. 특경법 제3조에 따라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캄보디아 소재 조직의 특성상 적발이 어렵고 공무원을 사칭해 사회적 불신을 초래한 점은 양형에서 매우 불리한 요소"라며 "말단 상담원이라 하더라도 최근 추세에 비추어 징역 2~5년 사이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경찰은 수사를 신속히 마무리해 이달 중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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