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명문대 인맥으로 편입학 시켜줄게"…8억대 입시사기,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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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명문대 인맥으로 편입학 시켜줄게"…8억대 입시사기, 실형 확정

2026. 04. 01 11:46 작성2026. 04. 01 11:47 수정
김혜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hj.kim@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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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대 입학 꿈 팔아 8억 챙긴 남성, 결국 철창 신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적용

대법원도 원심 그대로 확정

8억 원대를 가로챈 입시 사기범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미국 명문대 인맥이 있다, 기여입학으로 넣어주겠다"는 말 한마디로 8억 원대를 가로챈 남성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 대해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정씨의 범행은 2018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적용 여부였다. 해당 법은 사기 피해액이 일정 규모 이상일 때 일반 사기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규정한다.


1심과 2심 모두 정씨에게 유죄를 인정했고,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다.


유학 브로커나 입시 컨설턴트를 사칭한 입시 사기는 피해자가 거액을 건네고도 범행 사실을 뒤늦게 알아채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인맥이나 특별 루트를 내세우는 제안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한다.


해외 대학 입학을 조건으로 거액을 요구하는 제안을 받았다면, 해당 대학 공식 입학처에 직접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피해를 막는 첫 번째 방법이다. 피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입금 내역과 대화 기록을 증거로 보전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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