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억 편취 ‘캄보디아 스캠’ 일당 송환…서울경찰, 특경법 위반 혐의 집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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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억 편취 ‘캄보디아 스캠’ 일당 송환…서울경찰, 특경법 위반 혐의 집중 수사

2026. 01. 23 13:59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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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금융사 사칭한 대규모 투자 스캠부터 동료 감금까지

범죄 수익 환수 및 처벌 수위 쟁점

캄보디아 한국인 스캠조직 강제송환 /연합뉴스

2026년 1월 23일 캄보디아에서 스캠(사기) 및 인질강도 등의 범행을 저지른 한국인 피의자 73명이 국내로 강제 송환되었다. 서울경찰청은 이들 중 3명을 인계받아 서울청 형사기동대, 금융범죄수사대, 서초경찰서에서 각각 집중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청 형사기동대에서 수사 중인 피의자 A씨는 재작년 4월부터 작년 7월까지 캄보디아에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며 글로벌 금융사인 '야누스 헨더슨' 등을 사칭한 투자리딩방을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229명이며, 총 편취 금액은 약 194억 원에 달한다. 또 다른 피의자 B씨는 지난해 2월부터 3월 사이 캄보디아 태자단지에서 같은 피싱 조직원을 감금하고 가족에게 6,700만 원을 강취한 혐의 및 로맨스스캠 가담 혐의를 받고 있다. 서초경찰서는 2012년부터 3년간 필리핀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피의자를 조사할 방침이다.


특경법 50억 기준 상회... 주모자급 피의자 무기징역까지 가능

법조계는 이번 사건의 편취 액수가 194억 원에 달하는 만큼 피의자들에게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사기로 인한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양형기준에 따른 조직적 사기 범죄 권고 형량을 살펴보면,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제4유형의 경우 가중 영역 적용 시 징역 7년에서 19년 사이의 실형이 예상된다. 특히 229명이라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글로벌 금융사를 사칭하는 등 범행 방식이 치밀하고 조직적이라는 점이 재판 과정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실제 유사 사례인 서울동부지방법원의 판결(2025. 4. 24. 선고 2024고합603)에서는 104억 원을 편취한 투자사기 가담자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된 바 있으나, 이번 사건은 피해 규모가 그보다 두 배 가까이 커 더 높은 형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복잡한 가담 관계와 범죄 수익 세탁... 피해 회복 확률은 10% 미만

피의자들에 대한 중형 선고 가능성과는 별개로, 피해자들이 실제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확률은 10% 미만으로 매우 낮을 것으로 분석된다. 사기 조직이 편취한 자금을 대포통장과 법인계좌를 통해 여러 단계로 분산 이체하는 '자금 세탁'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다. 이미 해외로 유출되거나 가상화폐로 전환된 자금은 추적과 환수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법적 구제 수단인 배상명령 제도 역시 이번 사건에서는 적용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따르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해야 배상명령이 인용되지만, 대규모 조직적 사기의 경우 공범 간의 역할 분담과 책임 소재가 복잡하여 법원에서 각하되는 사례가 많다.


앞서 인용된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고합603 판결에서도 법원은 피고인의 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했다. 경찰은 범죄 수익의 종착지를 추적하는 한편, 송환된 피의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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