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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성립 자체를 피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한다.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는 상대방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 자체로 성립하는 '즉시범'이기 때

위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다. 해당 조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라도, 나중에 지워달라고 의사표시를 하였는데 지우지 않고 여전히 소지하고 있다면 카촬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립합니다”라며 A씨를 안심시켰다. 권민정 변호사(법

입을 모은다. 가장 큰 쟁점은 과거의 불법 촬영물 소지 혐의가 현재 진행 중인 카촬죄 미수 사건의 처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성폭력범죄의

최근 지난 한 온라인 법률 상담 플랫폼에 자신의 이야기를 올렸다. 그는 “과거 카촬죄(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1년 4개월을 복역하고 지난해 6월 만기 출소했

생의 갈림길에 선 대학생…변호사 15인의 답은 '합의'였다 한순간의 잘못으로 '카촬죄(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피의자가 된 대학생 A씨. 단 한 장의 사진,

수 있다”며 A씨를 거세게 몰아붙였다. 급기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로 고소하겠다는 최후통첩까지 날렸다. A씨는 의도치 않은 실수였고,

송두리째 흔들 줄은 꿈에도 몰랐다. 찍지 말란 말 못하면 '합의 촬영'?…카촬죄와 무고죄 사이, 지옥의 줄타기 내 침묵은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될까. 절박

첫째, '몰래 촬영한 행위'다. 이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카촬죄)' 적용 여부가 최대 쟁점이다. 카촬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의도치 않게 행인이 찍힌 사진 한 장 때문에 자신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카촬죄)'라는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에 휩싸인 것이다. 사건은 한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