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1년4개월 복역 후 또 범행…'누범'의 굴레, 실형 피할 길 없나
불법촬영 1년4개월 복역 후 또 범행…'누범'의 굴레, 실형 피할 길 없나
출소 7개월 만에 동종 범죄 재범…변호사들 '집행유예 법적으로 불가능, 피해자 합의·치료 의지가 형량 줄일 마지막 열쇠'

불법 촬영으로 복역 후 출소 7개월 만에 재범한 남성이 법정에 섰다./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성실히 살았는데…” 1년4개월 옥살이 후 7개월 만에 또 카메라 든 남성, 그의 절규는 통할까
불법 촬영 범죄로 1년 4개월의 징역을 살고 나온 A씨가 출소 7개월 만에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러 법의 심판대에 섰다. 평일엔 아르바이트, 주말엔 자격증 공부를 하며 새 출발을 다짐했지만 순간의 충동은 그의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또다시 모든 것을 잃게 될 지금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의 절박한 호소가 차가운 법정의 문을 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스스로가 자랑스러웠는데” 무너진 새 출발
A씨는 최근 지난 한 온라인 법률 상담 플랫폼에 자신의 이야기를 올렸다. 그는 “과거 카촬죄(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1년 4개월을 복역하고 지난해 6월 만기 출소했다”며 “정말 떳떳하고 성실하게 살아왔고, 행복한 일상을 살아가는 중이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며칠전 아르바이트하던 PC방에서 치마를 입은 손님을 몰래 촬영하다 발각됐다. A씨는 “순간의 충동, 단 한 번의 잘못”이었다고 호소했다. 그는 과거 정신과 상담을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구속되는 것보다 사회에서, 병원에서 또다시 상담받을 기회를 얻길 간절히 바란다”고 도움을 청했다.
“실형 각오해야” 변호사들의 냉정한 진단
A씨의 사연에 다수의 변호사들은 한목소리로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출소 후 3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누범(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는 것)’ 기간이라는 점이 치명적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웨이브의 이창민 변호사는 “실형을 각오해야 할 상황”이라며 “무조건 집행유예를 받아주겠다고 하는 변호사들을 조심하라”고 직설적으로 조언했다.
경찰 수사팀장 출신인 법무법인 베테랑의 황순철 변호사 역시 A씨의 행위가 법적으로 불법 촬영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동일범죄의 재범이며 누범기간 중에 있다는 사정으로 인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분석했다.
합의와 치료, 실형 피할 마지막 동아줄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형량을 줄일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변호사들은 ‘피해자와의 합의’와 ‘진정성 있는 치료 의지’를 마지막 동아줄로 꼽았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변호사는 “동종전과가 있어서 합의하여 벌금형이 내려지지 않는 이상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반드시 합의에 이르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법률사무소 무율의 김도현 변호사는 “재범 가능성을 스스로 인지하고 과거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을 받았던 이력이 있는 만큼, 이번 사건에서도 치료 및 재활의지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상참작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신과 전문의 소견서, 구체적인 재범 방지 계획 등을 통해 재판부를 설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누범’의 벽, 법적으로 막힌 ‘집행유예’의 길
하지만 A씨가 가장 간절히 바라는 ‘실형을 면하는 길’, 즉 집행유예는 법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현행 형법 제62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A씨의 경우가 정확히 여기에 해당한다. 실제 판례에서도 누범 기간 중 동종 범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징역 1~2년 안팎의 실형을 피하지 못한 사례가 다수다.
결국 A씨에게 남은 길은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강력한 치료 의지를 통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것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