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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재개발 아파트에 '내 집 마련'의 꿈을 걸었던 한 매수인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잃을 위기에 처했다. 전매제한 규제를 피하기 위해 매매를 전제로

금 안 주면 3.9억 날아갑니다"…특별손해, 인정될까? 새 아파트 매매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3억 9천만 원을 이미 지급한 임차인 A씨. 2026년 5월 29일

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9억 5천만 원짜리 주택 매수 계약에 투입한 계약금과 중도금 3억 9천만 원을 잃을 위기에 처한 한 세입자의 사연에 14명의 변호사가

다렸지만, 입주 예정일이 3개월 넘게 지연돼 계약 해제를 고민 중인 A씨. 이미 중도금까지 일부 납부한 터라, 혹시 계약 해제가 불가능하거나 불이익이 생길까 발만

우스를 구경하다 분위기에 휩쓸려 1천만원을 내고 분양 계약을 맺은 A씨. 뒤늦게 중도금 부담에 계약을 포기하려 하자, 분양사는 “2차 계약금까지 모두 내야 해지해

이몽' 사건의 발단은 한 줄의 특약이었다.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매도인은 중도금 받은 후 매수인에게 집의 수리 편의를 제공한다”는 문구를 계약서에 포함했다

한, 홍수경 변호사는 최근 무리한 기획 소송으로 인해 수분양자들이 오히려 과다한 중도금 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등 실질적인 손해를 입는 경우를 목격하고 안타까운 심
![[인터뷰|홍수경 변호사 1] 1200억 가압류 뚫고, 40억 상속 분쟁 잠재우다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69475900322326.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주인의 선택은? A씨가 중개사에게 인감과 위임장을 재차 요청했지만, 중개사는 "중도금이 들어오고 난 후 서류를 받겠다"며 차일피일 미뤘다. 중도금 입금 후에도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원상회복' 의무를 진다. 즉, A씨는 이미 낸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 더 나아가 분양사의 귀책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 청

문의하자, 내용증명을 보내라는 답변과 함께 계약금은 물론, 건설사가 대신 내준 중도금 이자까지 모두 채무가 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다. A씨는 "그럼 혹시 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