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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시절 조상 이름으로 맡겨둔 종중 땅을 가로채려는 상속인들과 이를 되찾으려는 종중 간의 법적 분쟁이 벌어졌다. 사연은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 토지사

A씨는 종중(宗中⋅같은 조상을 가진 후손들의 단체)의 장손으로, 조상들의 묘를 모신 선산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몸이 좋지 않아, 고민이다. A씨에게는 아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4호의 절대적 상고이유에 해당한다. 원심은 피고 종중 등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소외 1이 망 소외 2의 소송수계인인 피고 2, 피

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겠다"고 청구해 허가를 받은 A씨. 이후 A씨는 어머니 쪽 종중(宗中⋅같은 조상을 가진 후손들의 단체)에 자격 인증을 요청했지만, 종중은 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 건물에서 나가달라." 지난해 4월, 종중(宗中) 보안시설을 맡아 관리하던 50대 A씨가 중종 측으로부터 들은 말이다.

최근 A씨는 고향에 갔다가 납득하기 어려운 얘기를 들었다. 종중에서 일부 땅을 팔아 자손들에게 1000만원씩 나눠줬는데, A씨는 그 대상에서

A씨는 얼마 전 자신이 속해있는 종중회의 회장 B씨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었다. 정기총회 당시 선산(先山)과 관련돼 의견을 나누었을 때, 분명 선산 매

'인격(자연인 및 법인)'이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에서만 예외적으로 종중 또는 교회 등과 같은 집단(비법인사단)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A씨는 얼마 전 알게 된 종친회 결정에 불만이 크다. 종친회에서 자손들에게 재산을 나눠줬는데, 아들들에게만 재산을 분배한 것. 그것도 몇 년 전에 조용히 이루어져

목적일 것이고, 주식회사는 영업활동으로 주주들의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종중(宗中)이나 문중은 공동 시조의 제사를 봉행하고 선산을 보존, 관리하며 일가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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