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뼛가루 바닥에 쏟아 뒤섞어놓은 봉안당 관리인, 또 실형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홧김에 뼛가루 바닥에 쏟아 뒤섞어놓은 봉안당 관리인, 또 실형

2022. 05. 04 10:35 작성2022. 05. 04 11:17 수정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형법상 유골손괴 혐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

법원 "회복 불가능한 피해 발생시켰다"

"일을 제대로 안 한다고 나가라"는 말을 듣고 홧김에 유골함에 있던 뼛가루를 바닥에 쏟아 뒤섞어놓은 50대 봉안당 관리인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셔터스톡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 건물에서 나가달라."


지난해 4월, 종중(宗中) 보안시설을 맡아 관리하던 50대 A씨가 중종 측으로부터 들은 말이다. 이 말에 화가 난 A씨는 봉안당(유골을 모셔 두는 곳) 유골함 6개에 담겨있던 뼛가루를 바닥에 쏟은 뒤 섞어버렸다.


A씨의 행동으로 유골함에 담겨있던 뼛가루는 누구의 것인지 구분할 수 없게 됐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중종 측은 A씨를 고소했다. 결국 A씨는 홧김에 한 행동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 징역 8개월, 2심에서도 징역 3개월 "회복 불가능한 피해 발생시켰다"

대전지법 형사항소 4부(재판장 구창모 부장판사)는 A(57)씨에게 징역 3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징역 8개월의 실형이었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한 것. 우리 형법은 유골을 손괴(損壞⋅망가뜨림)한 행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다(제161조).


구 부장판사는 "이 범행으로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지적했다. 다만 "중종 측에서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니 선처해달라'고 탄원하는 사정을 고려했다"며 1심보다 낮은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 법원은 A씨에게 "해당 범행은 관련 법령상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처벌하게 돼 있다"며 징역 8개월 형을 선고했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독자와의 약속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