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김씨'에서 엄마 '이씨'로…대법 "모친 쪽 종중 구성원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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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김씨'에서 엄마 '이씨'로…대법 "모친 쪽 종중 구성원 맞다"

2022. 06. 13 12:22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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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안동 김씨'에서 어머니 '용인 이씨'로

해당 종중 "모계혈족이므로 구성원 자격 없다"

1⋅2심에 이어 대법도 모친 종원 지위 인정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랐던 자녀가 성인이 된 뒤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한 경우, 모친이 속한 종중의 구성원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성인이 된 뒤 법원에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겠다"고 청구해 허가를 받은 A씨. 이후 A씨는 어머니 쪽 종중(宗中⋅같은 조상을 가진 후손들의 단체)에 자격 인증을 요청했지만, 종중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모계혈족이므로 구성원의 자격이 없다는 이유였다. 여기에 불복한 A씨는 법원에 "자신이 종중 구성원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그 결과,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 "어머니 따라 성씨 바꿨다면, 어머니 쪽 종중 구성원"

이번 사건을 계기로 명시적인 판례가 생겼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어머니를 따라서 성씨를 바꿨다면, 어머니 쪽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


재판 과정에서 1⋅2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2심 재판부는 종중이 남계혈통주의 아래에서 유지돼온 것은 맞지만, 그것만으로 A씨를 종중에서 배척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종중의 정관도 회원의 자격을 부계혈족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봤다.


대법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씨가 승소한 원심 판결(2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대법원은 "모계혈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는 관습을 법적 규범으로서 효력을 가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출생 시부터 어머니의 성을 따르게 된 자녀는 어머니가 속한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고 봐야 한다"며 "(A씨와 같이) 출생 후 성을 변경한 경우에도 달리 볼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어머니와 성을 같이 하게 된 성년 후손은 아버지가 속한 종중에서 탈퇴하게 되고, 어머니가 속한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확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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