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아들에게만 재산 주시죠?" 종친회 대상으로도 소송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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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아들에게만 재산 주시죠?" 종친회 대상으로도 소송할 수 있을까

2020. 08. 28 19:07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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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아닌 딸이라는 이유로 종친회 재산 받지 못해

소송을 해서라도 재산 받으려는데 가능할까

과거 대법원 판례 "여성도 종친회 구성원 자격 있다"

딸들 몰래 아들들에게만 재산을 분배한 종친회. 이에 딸들은 소송을 해서라도 재산을 받을 생각이다. / 셔터스톡

A씨는 얼마 전 알게 된 종친회 결정에 불만이 크다. 종친회에서 자손들에게 재산을 나눠줬는데, 아들들에게만 재산을 분배한 것. 그것도 몇 년 전에 조용히 이루어져, 자신을 포함한 딸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동안 종친회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A씨도 족보에 등재된 자손. A씨는 아들 중심으로 이뤄지는 종친회의 관행에 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기로 했다. 종친회가 이미 분할한 재산을 소송을 통해 받으려 하는데, 실제로 가능한 일인지 변호사들과 함께 알아봤다.


여성도 종친회 구성원⋯재산 배분 문제 있어

변호사들은 공통으로 "A씨에게도 재산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했다. 딸도 종친회 구성원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공동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는 "성인이라면 아들이든, 딸이든 모두 종친회 구성원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한 과거 대법원 판례도 있다. 지난 2005년, 용인 이씨 사맹공파 등 종친회 소속의 기혼 여성들이 종친회 구성원 자격을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낸 적이 있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그 자격을) 성인 남자로 제한한 관습은 70년대 이후 우리 사회의 환경과 의식 변화나 양성평등을 기초로 한 전체 법질서에 맞지 않는다"며 여성에게도 자격이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딸들을 제외한 종친회의 재산 분배 결정은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다.


'변호사 류홍섭 법률사무소'의 류홍섭 변호사는 "여성들을 배제한 재산 분배 결의는 적법한 결의가 아니라서 효력이 없다"고 했다.


법무법인 효현의 박수진 변호사도 "(딸들에게) 재산 분배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총회 소집해 문제제기한 뒤,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변호사들은 A씨에게 먼저 '종친회 총회'를 소집해 재산을 받으면 된다고 했다.


안병찬 변호사는 "여성 구성원들은 종친회 규약에 따라 적법한 총회 소집을 요구하고, 정당한 재산 분할 결의를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도 재산 분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아들에게만 재산을 분배한다는 종친회 결정이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안 변호사는 "총회 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후, 해당 총회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진 변호사도 "분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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