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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겠다"는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멱살을 잡힌 폭행을 용서했지만, 돌아온 것은 "제사 안 가면 집에서 나가라"는 폭언이었다. 취업준비생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반

처와 혼외자 측의 소송에서 대법원이 15년 만에 '장남 우선' 원칙을 깨뜨렸다. 제사 주재자를 정하는 기준을 바꾸면서 유골의 소유권 향방도 달라졌다. 30일 YT

과 잠자리를 가졌다. 이후 "어머니를 살려야 한다"는 명목으로 4,260만 원의 제사 비용까지 뜯겼다. 뒤늦게 수상함을 느낀 A씨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을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배방해죄'(형법 제158조)다. 장례식이나 제사, 예배, 설교 등 종교적 의식이 진행 중일 때 이를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방

요즘 세상에 아들, 딸이 무슨 상관인가 싶지만 가문의 분위기는 그렇지 못하다. 제사를 맡을 사람이 필요한데, 친척 중에서는 A씨에게 뒤를 이을 아들이 없다는 이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이 일어난다. 과거에는 재산상속과 호주상속, 제사 상속이 인정되었으나 호주상속과 제사 상속은 폐지되고, 지금은 재산상속만 인정
![[호문혁 교수의 '모르면 후회할 법 이야기'(34)] 사망한 사람 재산은 누가 물려받나?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655799754518482.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10년 넘게 각종 제사와 차례를 혼자 도맡아왔던 A씨. 이번 추석 때도 A씨와 A씨 가족이 차례상을 차렸다. 정작 제사를 맡아야 할 사람은 형 B씨이지만, 지금까

유지하되 현재와 같은 별거를 유지한다"고 조정 결과를 밝혔다. 이어 "명절이나 제사 등 가족 행사에 상대방을 동반하지 않으며 부부 관계를 요구하지 않는다"고도

5% 증가했다. 특히 최근에는 '차례상 대신 브런치' 모임이 등장하기도 했다. 제사 대신 며느리들끼리 수다를 떨자는 모임이다. 이같은 '제사 거부'에서 시작된

다. “한을 품고 죽은 조상 귀신이 A씨의 아들에게 붙어 목숨을 노리니, 3년간 제사를 지내 한을 풀어줘야 한다”는 B씨의 말을 듣고 놀라 그가 시키는 대로 했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