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홀로 준비한 제사…이 경우라면, 형에게 "제사 비용 달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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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게 홀로 준비한 제사…이 경우라면, 형에게 "제사 비용 달라"고 할 수 있다

2021. 09. 23 12:14 작성2021. 09. 23 12:20 수정
김재희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zay@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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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 제사주재자로 재산 승계 받았다면, 비용 요구할 수 있다"

제사를 계속 나 몰라라 하는 형에게 그동안 지냈던 제사 비용, 그리고 앞으로의 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셔터 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10년 넘게 각종 제사와 차례를 혼자 도맡아왔던 A씨. 이번 추석 때도 A씨와 A씨 가족이 차례상을 차렸다. 정작 제사를 맡아야 할 사람은 형 B씨이지만, 지금까지 한번도 이를 맡으려 하거나 하다못해 "수고했다"는 한 마디도 없다.


그래도 형 B씨의 아들이 장성하면, 그에게 제사를 물려줄 생각이었던 A씨. 그런데 B씨는 "하던 사람이 하는 게 좋지 않겠냐"며 A씨의 아이들에게 맡기려 하고 있다.


가뜩이나 "아무도 안 챙기는 제사를 혼자 챙긴다"며 A씨 가족 내 불만이 큰데, 이런 말을 들으니 화가 난다. 지난 10년 간 제사를 위한 비용 한 푼 보태준 적 없는 형 B씨. 계속 나 몰라라 하는 형에게 그동안 지냈던 제사 비용, 그리고 앞으로의 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제사 주재자'로서 땅을 물려받았다면? 의무를 지켜야 한다

A씨 고민은 이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바로 형이 제사를 지낸다는 이유로 재산을 물려받았는지다. 우리 민법 제1008조의3은 '제사를 지내는 사람'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두고 있다.


①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 약 1만㎡(약 3000평) 이내

② 분묘 관리나 제사 준비 비용을 조달하는 용도의 농토 약 2000㎡(약 600평)​ 이내​

③ 족보

④ 제사에 쓰는 도구(제구)


이 재산은 제사주재자 사이에서 승계된다고 보고,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때문에 이들 재산은 상속세 부과대상도 아니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제3호), 상속재산 분할 대상도 아니다(대법원 2011스145).


만약, 큰아들인 B씨에게 이 재산을 물려받았다면 '제사를 지낼 의무' 또한 받았다고 본다. 따라서 B씨는 제사나 차례를 챙겼어야 했다. 그런데도 B씨가 재산을 받고도 제사를 지내지 않았다면, '재산을 받아놓고 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느냐'며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다만, 형인 B씨가 관련한 재산을 상속받지 않았다면 A씨는 제사 비용을 요구하기 현실적으로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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