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 파겠다" 아버지 폭언, 법정에선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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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 파겠다" 아버지 폭언, 법정에선 '범죄'입니다

2026. 02. 19 15:11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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멱살 잡은 父 용서했더니…"밥 안 줘, 집 나가" 돌아온 협박

아버지가 제사 불참을 이유로 취업준비생인 A씨에게 반복적인 폭언과 위협을 하고 있다. / AI 생성 이미지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멱살을 잡힌 폭행을 용서했지만, 돌아온 것은 "제사 안 가면 집에서 나가라"는 폭언이었다.


취업준비생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반복된 위협은 단순한 가정불화가 아닌 명백한 '가정폭력'이자 '협박죄'라는 법률 전문가들의 준엄한 경고가 나왔다. 특히 과거 폭행 전력은 현재의 언어폭력에 대한 공포심을 가중시키는 만큼, 경찰 신고는 물론 법원에 직접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해 즉각적인 안전 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조언이다.


명절 제사 불참 이유, "호적을 파 버리겠다"

사건은 지난 2026년 2월 5일 시작됐다. 아버지에게 멱살을 잡힌 A씨는 경찰에 신고하며 강경 대응을 원했지만,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아버지의 사과에 다음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불과 열흘 뒤인 2월 16일 밤, 아버지는 명절 제사 불참을 이유로 휴대폰 요금을 끊고 집에서 밥도 주지 않으며,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다. 취업을 준비하던 A씨가 "직장을 구할 때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호소했지만, 다음 날 아침에도 아버지는 "정말 안 갈 거냐", "호적을 파버리겠다"며 위협을 반복했다. A씨는 과거 폭행의 기억으로 또다시 신체적 충돌이 벌어질까 극심한 두려움에 떨고 있다.


공포심 유발했다면 '가정 폭력'

A씨의 사연에 법률 전문가들은 단순한 다툼을 넘어선 범죄 행위라고 입을 모았다. 조기현 변호사(법무법인대한중앙)는 "2월 5일 멱살을 잡은 행위는 명백한 폭행에 해당하고, 이후 반복되는 '밥을 주지 않겠다', '집에서 나가라', '호적을 파버리겠다' 등의 발언이 공포심을 유발했다면 협박 또는 가정폭력에 포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대섭 변호사(모두로 법률사무소) 역시 "현재 아버지의 행위는 형법상 협박죄(제283조)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다분합니다"라고 분석했다.


법적으로 불가능한 '호적 파기' 발언의 의미에 대해 김동훈 변호사(클리어 법률사무소)는 "호적을 파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하지만, 법원은 이를 단순한 허풍이 아닌 부모로서의 지위를 악용한 심리적 지배 및 정서적 학대의 일환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라며 정서적 학대로 인정될 수 있는 중요 쟁점임을 분명히 했다.


과거의 처벌불원서, 면죄부 안돼

과거 제출한 '처벌불원서'가 아버지에게 면죄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동규 변호사(법무법인 대한중앙)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더라도 이후 발생한 행위는 별개의 범죄입니다. 다시 폭행과 협박으로 정식 형사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단언했다.


전문가들은 처벌보다 시급한 것이 A씨의 '안전 확보'라고 강조하며, 즉각적인 분리 조치를 주문했다. 특히 한대섭 변호사는 경찰 신고와 별개로 법원을 통한 직접적인 조치를 강조하며 "지금 A씨에게 필요한 것은 '피해자 보호 명령'입니다"라고 조언했다. 이 제도는 피해자가 직접 가정법원에 청구해 가해자의 접근 금지나 퇴거 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신속하고 강력한 수단이다.


그는 또한 "증거 수집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폭언을 하거나 위협할 때 반드시 녹음을 하고, 문자 내용이 있다면 저장해 두십시오"라며 철저한 증거 확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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