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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해당 계약 자체가 아예 기억나지 않고, 임대인도 임차인도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2년 전 생계를 위해 부동산에서 중개 보조원으로 일했던 A씨가 자신도 모르

아파트 매매 계약 당시 아래층 거주자의 상습적인 행패와 분쟁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더라도, 이를 '부동산의 하자'로 보아 계약을 취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사건의 시작은 2021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주택건설 및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원고)는 부동산 개발 및 분양업체인 주식회사 B(피고)와 서

2년 계약 만료를 앞두고 약국을 양도하려던 임차인이 건물주의 갑작스러운 임대료 인상 통보에 권리금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 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67%, 50%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지 1년 가까이 된 상가에 전 세입자가 버젓이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건물주는 11개월 치 월세 1100만

오피스텔 최상층에 입주하자마자 10시간 넘게 지속되는 옥상 환풍기 소음에 시달린 세입자. 임대인은 개인 사정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 법률 전문가들은 '임

2010년 아버지가 물려준 땅에 버젓이 들어선 이웃의 창고. 하지만 시골에 홀로 계신 노모가 해코지당할까 두려워 14년간 말 한마디 못 꺼냈다. 20년간 점유

전세 낀 집을 샀는데, 세입자가 먼저 계약 갱신을 요구했다. 부동산은 '이미 늦었다'고 하고, 인터넷에선 '괜찮다'고 한다. 내 집 마련의 꿈이 세입자의 말

1심 패소 후 항소 중인 A씨, 1.6억 빚에 더해 상대방 소송비용까지 떠안을 위기. "소송비용 확정 후 제가 지급해야 한다면 개인회생, 파산에 포함될까요?"

전세 만기일은 다가오는데,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 없인 보증금 못 준다"며 버틴다. 심지어 "계약 전 집을 점검하겠다"며 막무가내 방문을 요구하는 상황. 보증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