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유포검색 결과입니다.
임신 5주차 직원의 업무용 PC는 어느새 대표의 '개인 PMP'가 되어 있었다. 대표와 단둘이 근무하는 소규모 건설회사에서 상습적인 성희롱과 CCTV 감시에

“단순 호기심에 연예인 사진으로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들었어요. 유포는 안 했는데 처벌받나요?” 한순간의 잘못된 호기심이 부른 공포다. 현행법은 영상 유포 없이

만 24세 성인이 만 17세 미성년자와 교제한다는 소식을 들은 제3자가 "더러워서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 궁금하다"며 신고할 경우, 처벌이 가능할까? 법조계는

20명이 넘는 회사 단체 대화방에 불법 촬영된 영상이 유포됐다. 가해자는 혐의를 인정했지만, 피해자는 사과 한마디도 받지 못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피해자

피고인 A씨의 범행은 지난 2021년 5월, 소개팅 앱을 통해 피해자 B씨를 만나면서 시작됐다. A씨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유부남이었음에도 "아내와 이혼해 혼
![[단독] 이혼남 행세하며 6300만원 뜯고, 피해자 가족에 나체사진 보낸 유부남 '실형'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6306444201299.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채팅 앱에서 만난 여성이 유부녀인 줄 알면서도 한 시간가량 성적인 대화를 나눈 남성. 그는 덜컥 겁이 나 대화 내용 전체를 영상으로 녹화해 두었다. 과연 이

1300명 규모의 단체 채팅방에서 벌어진 말다툼이 ‘AI 영상 제작·유포’라는 심각한 법적 분쟁으로 번졌다. 상대방 얼굴로 성매매를 암시하는 영상을 만들어 올

“영구박제해 달라”는 온라인의 한마디를 믿고 상대방의 사진으로 성인 영상을 만들어 전달한 남성이 성범죄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사진 속 인물은 따로 있었고,

로 인정된다는 점이다. 민 변호사는 "이를 상대방 동의 없이 유포할 경우, 단순 음란물 유포죄(정보통신망법 위반)가 아닌 촬영물등유포죄가 성립되어 성범죄자로 처벌

불법 사이트에서 아동 성착취물을 시청한 혐의를 인정한 촉법소년. 그러나 결정적 증거가 담긴 휴대폰 제출은 거부했다.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닌 소년을 상대로 수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