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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비급여 항목이었던 근골격계 질환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전환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행위전문평가

2년 전, 만 17세 여성과 나눈 은밀한 대화가 해킹으로 드러나며 한 남성이 "죽여 버리겠다"는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 정작 여성은 "문제 없다"는 입장이지만

“단순 호기심에 연예인 사진으로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들었어요. 유포는 안 했는데 처벌받나요?” 한순간의 잘못된 호기심이 부른 공포다. 현행법은 영상 유포 없이

헤어진 연인과 그 주변인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협박과 명예훼손을 일삼아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피고인 A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여러

피고인 A씨의 범행은 지난 2021년 5월, 소개팅 앱을 통해 피해자 B씨를 만나면서 시작됐다. A씨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유부남이었음에도 "아내와 이혼해 혼
![[단독] 이혼남 행세하며 6300만원 뜯고, 피해자 가족에 나체사진 보낸 유부남 '실형'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6306444201299.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대학 시절 "개인 소장용으로 보정해 보내주겠다"는 미용실 직원의 말에 사진 촬영에 응했던 A씨. 10년이 지난 지금, 자신의 얼굴이 해당 미용실 홍보 블로그에 무

결국 차를 몰아 보험사 건물 정문으로 향했다. 10년간의 싸움이 허무하게 끝난 자리에서, 그는 죽음으로 억울함을 알리려 했다. 2017년 교통사고로 시작된 한

모바일 게임 채팅방에서 닉네임을 향해 '여미새×'이라는 모욕은 물론, 성기를 직접 언급하는 성희롱 발언까지 쏟아진 사건이 알려졌다. 실명이 아닌 닉네임으로 활동하

"서로 동의하고 한 영상통화, 몰래 녹화하면 불법 촬영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법원의 복잡한 답변이 위험한 오해를 낳고 있다. '화면 녹화는 불법 촬영이 아

호텔 객실 관리 담당자로 일하며 객실과 여성용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 등 수백 명을 불법 촬영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