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추진… 4만원대 수가·연 24회 제한 거론
7월부터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추진… 4만원대 수가·연 24회 제한 거론
7월부터 관리급여 전환
4만원대 수가·연 24회 제한 윤곽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오는 7월부터 비급여 항목이었던 근골격계 질환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전환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도수치료 수가를 4만원대 초반으로 정하고 이용 횟수를 연간 24회로 제한하는 세부 방안을 논의했다.
비급여에서 관리급여로 전환… 환자 본인부담률 95%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가 과잉 의료 방지를 위해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관리하기로 한 결정에 따른 후속 절차다.
관리급여로 전환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도수치료의 경우 환자 본인이 비용의 95%를 부담하게 된다.
수가가 4만원으로 확정될 경우 환자의 실제 부담금은 약 3만 8,000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용 횟수는 일반 환자 15회에 추가 필요 시 9회를 더해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하며, 이를 초과하는 치료는 불가능해진다.
법원 “도수치료는 질병 치료 행위”… 횟수 제한에는 신중한 입장
도수치료의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51008)은 "도수치료는 척추관절의 배열을 바로잡아 통증을 감소시키는 보존적 치료로서 일반적인 의미의 질병 치료에 해당한다"라고 보았다.
또한 재판부는 치료 효과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치료의 필요성을 함부로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의료계는 정부의 일률적인 횟수 제한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7나26750)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치료 기간이나 횟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횟수만으로 치료 목적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의료계는 현재 논의 중인 4만원대의 수가가 전문 의료행위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해당 방안의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수가 산정의 적정성 및 재량권 일탈 여부 쟁점될 전망
향후 보건복지부의 최종 고시 과정에서 수가 결정의 적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요양급여 수가는 업무량, 투여자원,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하게 산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유사한 사례를 심리한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0401)은 특정 의료행위의 수가를 결정할 때 구체적인 업무량이나 자원의 양 등을 정당하게 고려하지 않은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논의를 마친 뒤 다음 달 중 세부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