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실·화장실에 몰카 숨겨 378번 불법촬영한 호텔 직원…항소심서 형량 늘었다
객실·화장실에 몰카 숨겨 378번 불법촬영한 호텔 직원…항소심서 형량 늘었다
여성 화장실 및 객실에 카메라 설치해 수백 명 몰래 촬영
항소심 재판부 "사생활 보장 기대하는 곳에서 범행…죄질 매우 중해" 징역 4년 선고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호텔 객실 관리 담당자로 일하며 객실과 여성용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 등 수백 명을 불법 촬영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이 약 1년간 불법으로 촬영한 동영상은 378개에 달하며,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객실과 화장실 넘나들며 1년간 불법 촬영
A씨는 서울 마포구의 한 호텔에서 객실 관리 담당자로 근무하며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약 1년에 걸쳐 호텔 객실과 지하 1층 여성용 화장실 등에 초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했다.
이를 통해 A씨는 화장실 등에서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 등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해 무단으로 촬영했다.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까지…수백 명 피해
범행 대상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됐다. A씨는 2023년 5월경 호텔 객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욕실에 있는 모습을 촬영했다.
이처럼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불법 촬영물은 총 378개에 이르며, 피해자만 수백 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서 징역 4년으로 형량 가중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형량이 오히려 늘어났다.
사건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2025년 8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및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압수물 몰수를 함께 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호텔 내 객실 등 사생활이 보장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곳에서 자신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당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 촬영 범행은 일반 국민에게 자신이 범행 대상이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특정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음에도, 죄질이 중대해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