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내 얼굴이 왜?" 미용실, 동의없는 사진으로 10년간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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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내 얼굴이 왜?" 미용실, 동의없는 사진으로 10년간 홍보

2026. 04. 17 12:32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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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쁘게 보정해 보내준다더니"…삭제 요청에 "본인 맞는지 모르겠다" 황당 답변

10년 전 미용실에서 개인 소장용으로 찍은 사진이 홍보 블로그에 무단 도용된 사실을 발견한 여성이 피해를 호소했다. / AI 생성 이미지

대학 시절 "개인 소장용으로 보정해 보내주겠다"는 미용실 직원의 말에 사진 촬영에 응했던 A씨. 10년이 지난 지금, 자신의 얼굴이 해당 미용실 홍보 블로그에 무단 도용된 사실을 발견하고 충격에 빠졌다.


삭제를 요청했지만 돌아온 것은 "본인인지 알아보기 어렵다"는 무책임한 답변. 법조계는 명백한 초상권 침해라며, 본사를 상대로 한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보정해 보내준다더니"...10년간 홍보 모델 된 사연


모든 일은 10여 년 전, A씨가 대학생일 때 이용했던 한 미용실에서 시작됐다. 시술 당시 미용실 직원은 "사진 촬영 후 예쁘게 보정하여 보내드리겠다"고 제안했고, A씨는 개인적으로 간직할 사진을 받을 생각에 촬영에 응했다.


물론 어떤 금전적 대가도 없었다. 하지만 약속과 달리 A씨는 사진 한 장을 겨우 받을 수 있었고, 당시의 의문은 10년이 흐른 최근에야 풀렸다.


해당 미용실의 홍보 블로그에 당시 촬영된 A씨의 사진 여러 장이 매장 로고, 약도와 함께 버젓이 올라와 있었던 것이다. 심지어 일부 사진은 실제 모습과 다르게 과도하게 보정된 상태였다. 10년 동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공짜 홍보 모델'이 되어 있었던 셈이다.


"본인인지 모르겠다" 책임 회피하는 본점


A씨는 사진이 도용된 지점이 이미 폐업한 사실을 확인하고, 브랜드를 계속 운영 중인 청담 본점을 직접 찾았다. 그는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게시물 삭제를 정식으로 요청했다.


그러나 본점 직원의 반응은 황당했다. 직원은 "본인인지 알아보기 어렵다", "삭제 필요성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심지어 문제가 된 게시물의 인터넷 주소(URL)를 A씨에게 직접 찾아 보내 달라고 요구하기까지 했다. A씨의 정당한 요구는 묵살됐고, 그의 사진은 지금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고 있다.


법조계 "명백한 불법행위, 동의 범위 벗어났다"


법률 전문가들은 미용실의 행위가 명백한 초상권 침해라고 입을 모은다. 촬영 자체에 동의했더라도, 이를 상업적 홍보에 이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지적이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변호사는 "촬영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공표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별개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라고 단언했다. 법무법인 쉴드의 이진훈 변호사 역시 "초상권은 일반적 인격권으로 보호되며, 동의 없는 영리 목적 사용은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라고 못 박았다.


과도한 보정 역시 법적 책임을 가중하는 요인이다. 모두로 법률사무소 한대섭 변호사는 "귀하의 허락 없이 사진을 과도하게 편집하여 외형을 변형시킨 행위는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한 것으로 정신적 고통을 가중하는 요인이 됩니다"라고 설명했다.


즉, 개인 전달 목적의 촬영 동의를 상업적 홍보 게시로 확대한 것 자체가 불법이며, 여기에 인격권 침해 요소까지 더해졌다는 분석이다.


증거 확보 후 내용증명부터…체계적 대응이 관건


그렇다면 A씨는 어떻게 권리를 구제받아야 할까? 전문가들은 체계적인 증거 확보와 단계적 법적 대응을 주문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증거 확보다. 현재 게시된 블로그 화면 전체(URL, 날짜 포함)를 캡처하고, 본점 직원과의 대화 내용 등 삭제 요청 기록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공식적인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최동준 변호사는 "지금 당장 하셔야 할 일은 해당 블로그의 게시물에 대한 삭제 요청을 공식적으로 서면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라고 조언했다.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미용실 측이 삭제나 배상에 응하지 않으면 본격적인 법적 다툼으로 이어진다. 케이앤디법률사무소 한수연 변호사는 "초상권 침해로 민사소송이 가능하며 소가는 500만 원 상당이 적당해 보입니다"라며 구체적인 소송 규모를 제시했다.


한편, 사이버수사대 출신인 법률사무소 새율의 윤준기 변호사는 "실무적으로는 형사 절차를 먼저 진행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이어가는 것이 효율적입니다"라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를 병행하는 전략을 제안했다.


10년 만에 자신의 얼굴을 도둑맞은 A씨가 법의 심판을 통해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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