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총기 제작검색 결과입니다.
트위터(현 X)에서 우연히 발견한 1만 원짜리 음란물 링크. 그 호기심의 대가로 재판정에 선 A씨는 1심, 2심도 모자라 결국 헌법재판소 심판대까지 올랐다. 똑
![[단독] 단돈 1만원에 산 '음란물' 링크, 1심·2심도 모자라 헌법재판소까지 갔다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6761745821908.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인터넷방송 BJ에게 거액을 후원한 뒤 이를 빌미로 사적인 만남을 갖고, 금전을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폭언과 협박을 쏟아낸 시청자가 결국 형사처벌을

인터넷 방송(유튜브) 시청자들에게 자극적인 장면을 보여주기 위해 식당과 노래방 등에서 기물을 파손하고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린 유튜버 매니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 한 남성이 자녀와 조카를 포함한 어린이 8명을 총기로 살해하는 참극이 벌어졌다. 범인 샤마르 엘킨스는 아내와 이혼 절차를 밟던 중 갈등을 빚

“단순 호기심에 연예인 사진으로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들었어요. 유포는 안 했는데 처벌받나요?” 한순간의 잘못된 호기심이 부른 공포다. 현행법은 영상 유포 없이

만 24세 성인이 만 17세 미성년자와 교제한다는 소식을 들은 제3자가 "더러워서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 궁금하다"며 신고할 경우, 처벌이 가능할까? 법조계는

만 17세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상해를 입히는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의 비난 가능성이

호텔 객실 관리 담당자로 일하며 객실과 여성용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 등 수백 명을 불법 촬영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았다.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5,500만 원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2026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또

불법 사이트에서 아동 성착취물을 시청한 혐의를 인정한 촉법소년. 그러나 결정적 증거가 담긴 휴대폰 제출은 거부했다.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닌 소년을 상대로 수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