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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지구를 다시 가겠다고 나선 활동가에게 외교부가 법적 제재 카드를 꺼내 들었다. 외교부는 가자지구를 정부 허가 없이 방문하거나 체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

이번 전액 환불 조치는 매우 이례적이다. 현행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외교부 여행경보가 3단계 이상이 아닌 지역에 대해 소비자가 단순 불안감으로 취소할

여 명을 울린 대규모 사기 범죄 조직원들이 한국으로 송환된다. 법무부와 경찰청, 외교부, 국정원 등 정부 합동으로 구성된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는 22일,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어, 합의의 조속한 이행에 빨간불이 켜졌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크리스토퍼 랜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되거나,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 외교부 장관이 여권 발급을 거부하거나 반납을 명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

여정이 법의 심판대에 오를 수 있는 이유는 여권법 때문이다. 여권법 제26조는 외교부 장관의 허가 없이 여행금지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

조 절차의 신속화 등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미복귀자 전수조사를 위한 법무부, 외교부, 경찰청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

수 있다. 국내에서는 영사콜센터 02-3210-0404로 전화하거나 카카오톡 '외교부 영사콜센터'를 친구 추가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비자 없는 취업은 불

대 범죄 구역으로 알려진 '태자 단지'는 이미 범죄자들이 도주한 상태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과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이 현장을 확인했을 때, 내부에는 생수통과 생

외교부가 캄보디아 특정 지역에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의 범죄단지로 향하는 한국인들의 우회 입국(일명 '비자런')이 확산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