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태풍" 단속 비웃는 캄보디아 모집책, 징역 장기 4년 이상 '중형'으로 돌아온다
"잠시 태풍" 단속 비웃는 캄보디아 모집책, 징역 장기 4년 이상 '중형'으로 돌아온다
출국장 검문 비웃는 모집책들의 활개
'정상 영업 중' 과시에 당국 단속 한계 노출

경찰, 캄보디아행 항공편 탑승구 앞 한국인 승객 대상 안전활동 / 연합뉴스
경찰이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 인력을 투입하며 해외 범죄조직 연루 가능성이 있는 탑승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일부 '장집'(대포통장 모집책)들은 여전히 '고수익 미끼'를 내세우며 캄보디아행 조직원 모집을 이어가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단속을 "잠시 지나가는 태풍일 뿐"이라며 비웃는 듯한 태도를 보여 법적 규제와 단속 체계의 근본적인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말 잘하면 안 막힌다" 범죄 대응 요령까지 안내
대포통장 모집책, 일명 '장집'들은 텔레그램 등 암호화된 메신저를 통해 활발히 활동하며 경찰의 단속망을 비웃고 있다. 한 모집책의 공지에는 "각자 출국 사유 잘 생각해서 말씀 안 하시면 (출국) 막힌다", "불심검문에 걸리면 말을 잘해야 한다"는 등 단속을 피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 요령까지 담겨 충격을 준다.
심지어 다른 모집책은 항공 VIP 서비스, 호텔 독실 등 '고수익·편의 보장'을 내세우며 "정상 영업 중"이라는 문구로 건재함을 과시했다. 이들의 대화방에서는 "장주(통장 명의자)가 간다고 우기면 못 막는다"는 등의 발언까지 오가며 단속을 비웃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실제로 경찰은 최근 텔레그램으로 항공권을 받은 30대 남성과 출국 목적을 설명하지 못한 20대 남성의 출국을 막았으나, 이처럼 모집책들이 단속 회피 방법을 조직적으로 교육하고 있어 사전 예방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황의갑 경기대 교수는 "범죄조직과 연계된 알선 행위를 단속하는 것은 사전 예방에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캄보디아 '태자 단지'는 이미 텅 비었다, 국제 공조의 딜레마
한편, 캄보디아 현지 최대 범죄 구역으로 알려진 '태자 단지'는 이미 범죄자들이 도주한 상태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과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이 현장을 확인했을 때, 내부에는 생수통과 생활 흔적만 남아 있었다. 한국 정부는 훈 마네트 총리를 만나 "한국인 대상 취업사기·감금 피해가 지속된다"며 협조를 요청했고, 훈 총리는 *"유감"을 표하며 "도주 용의자 체포와 한국인 보호에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하지만 훈 총리는 "여행경보 상향이 투자·관광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하향 조정을 요구하는 등, 캄보디아 정부는 경제적 이해관계로 인해 적극적인 단속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국제 공조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범죄조직의 잔존 세력이 여전한 상황에서, 국내 모집책들의 활개는 보다 근본적인 대응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힘을 싣는다.
'단속 비웃음' 결국 부메랑으로... 법적 규제 강화로 싹을 자른다
모집책들이 경찰 단속을 비웃으며 활동을 지속하는 행태는 결국 현행 법적 규제의 한계를 악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의 "잠시 지나가는 태풍일 뿐"이라는 발언은 곧 더 강력한 법적 제재와 국제공조를 통한 엄정한 처벌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전망이다.
현재 대포통장 모집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되며, 해외 범죄조직 가담은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
그러나 범죄단체 가담 '의사'만으로는 처벌이 어렵고, 텔레그램 등 암호화된 메신저를 통한 활동은 증거 확보가 어려워 단속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전문가들은 범죄조직을 제대로 소탕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응책이 시급하다고 말한다. 핵심은 범죄 가담 예비·음모 단계에서부터 법의 칼날을 들이대는 것이다.
법의 그물망 확장: 출국 단계부터 범죄를 차단한다
출국 관리 및 단속 체계의 개선을 위해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 범죄조직 가담 목적의 출국을 명시적으로 출국금지 사유로 추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구체적으로는 '범죄조직 모집책으로부터 해외 범죄조직 가담을 제안받고 이를 수락한 사실이 객관적 증거로 확인되는 사람', '대포통장 등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출국하려는 사람' 등을 출국금지 대상에 포함하고, 출국금지 기간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또한, 긴급출국금지 요건을 완화하여 범죄단체 가입 목적의 출국이 의심되는 경우 신속하게 출국을 막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출국 심사 강화 규정'을 신설하여 고위험군 출국자에 대한 출국 목적, 체류 계획 확인 및 소명 자료 제출 요구를 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모집 행위'와 '예비·음모'를 독립적 범죄로 처벌
형법을 개정해 '범죄단체 가입을 위한 예비·음모죄'를 신설하여 범죄단체 가입 준비 단계에서부터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장집'들의 활동을 직접 겨냥해 '범죄단체 모집죄'를 독립적인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자금융거래법 역시 해외 범죄조직 가담을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해외 범죄조직 가담 목적 출국 금지 위반죄'를 신설해 조직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제 공조의 법적 근거 마련 및 온라인 단속 강화
캄보디아 등 해외 범죄조직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국제형사사법공조법에 '해외 범죄조직에 대한 긴급 공조' 규정을 신설하고, 출입국관리법에 국제 협력 및 정보 제공 근거를 마련해 실효적인 국제 공조를 추진해야 한다.
동시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텔레그램 등 온라인을 통한 '범죄조직 모집 광고'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온라인 모니터링 및 단속 지원 체계를 법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전방위적인 법적·제도적 대응이 마련될 때, 범죄조직을 제대로 소탕하고 '고수익 미끼'에 현혹되어 범죄의 길로 빠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모집책들의 비웃음은 결국 대한민국의 강력한 의지와 국제 공조의 결실로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