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자지구 또 가겠다는 활동가… 외교부, 법적 제재 꺼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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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지구 또 가겠다는 활동가… 외교부, 법적 제재 꺼내 들었다

2026. 04. 01 14:58 작성2026. 04. 01 14:5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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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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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연대 명목이라도 정부 허가 없이 가면 '범죄'

외교부가 가자지구 재방문을 시도하는 활동가에게 법적 제재를 경고했다. 사진은 전쟁 폐허속에 라마단을 맞은 가자지구 주민들 모습. /연합뉴스

가자지구를 다시 가겠다고 나선 활동가에게 외교부가 법적 제재 카드를 꺼내 들었다.


외교부는 가자지구를 정부 허가 없이 방문하거나 체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가자지구는 현재 정부가 지정한 금지 지역으로, 허가 없는 방문·체류 자체가 위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재 중동 전역에 공습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가자지구를 방문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재방문을 시도하는 활동가를 대상으로 법적 제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 법적 쟁점은 금지 지역 무단 입국 여부다. 인도주의적 활동 목적이라 하더라도, 정부 허가를 받지 않으면 위법 의혹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가자지구 방문을 계획 중인 사람이라면 반드시 외교부 허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허가 없이 입국을 강행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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