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빅딜' 삐걱... 美, 핵잠수함·우라늄 농축 언급 쏙 뺐다
한미 '빅딜' 삐걱... 美, 핵잠수함·우라늄 농축 언급 쏙 뺐다
한국 '원자력 주권' vs 미국 '제조업 투자'
우선순위 충돌

한미 외교차관 회담 /연합뉴스
지난 10월 29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경주 회담에서 파격적인 '빅딜'을 성사시켰다.
핵심은 한국의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고, 특히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지원하거나 승인한다는 내용이다.
양국은 이 합의를 정리한 공동 팩트시트를 11월 14일 발표하며 동맹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하지만 합의 이행의 첫발부터 양국 간 우선순위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어, 합의의 조속한 이행에 빨간불이 켜졌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크리스토퍼 랜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만나 정상 합의의 이행 문제를 논의했다. 한국 외교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양 차관은 원자력, 조선, 핵추진잠수함 등 주요 분야 후속 조치를 위해 실무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뜻을 모았다.
박 차관은 특히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한미 간 협의 절차의 조속한 개시를 요청하며, 한국이 원하는 '원자력 주권'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핵잠수함·농축 언급 쏙 뺀 美… "트럼프 레임덕 오기 전에 속도 내야"
그러나 같은 날 발표된 미 국무부 보도자료에는 한국이 강조한 우라늄 농축이나 핵추진잠수함에 대한 언급이 단 한 줄도 없다.
랜도 부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조선업과 같은 핵심 전략 부문 전반에서 한국의 미국 제조업에 대한 전례 없는 투자 약속을 환영한다"며, "한국의 투자가 미국의 재산업화 노력에 상당히 기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는 미국의 주된 관심이 3,500억 달러 규모의 한국 대미 투자와 이를 통한 미국 제조업 재건에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한국이 강조한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핵추진잠수함 도입은 민감한 안보 사안일 뿐 아니라, 미국의 기존 법령 및 한미원자력협정의 개정이 필요한 복잡한 쟁점을 안고 있다. 이처럼 양국이 서로 다른 우선순위를 보일 경우, 사안별로 합의 이행 속도에 차이가 날 가능성이 높다.

외교가에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수밖에 없고 그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하면 흐지부지될 위험이 있어 초기에 속도를 내 차기 미국 행정부가 되돌릴 수 없는 수준으로 진척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관측이 제기되어 왔다. 고물가 등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관심 분야인 핵추진잠수함 도입 및 원자력 협력 문제가 조속히 논의될 수 있을지가 이 합의의 성패를 가를 핵심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반면, 미국 측 부담이 적은 무역·투자 부분은 순조로운 이행이 예상된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한국의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제출에 따라 미국이 합의대로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1월 1일부로 15%로 인하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신속한 이행 의지를 보였다.
정상 합의는 '정치적 약속'인가, '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인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합의는 복잡한 법적 쟁점을 내포하고 있어, 실무협의체 가동과 별개로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
1. 국회 비준 동의는 필수인가: 공동 팩트시트의 법적 성격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공동 팩트시트는 일반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합의로 간주되지만,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핵추진잠수함 도입 등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헌법재판소는 조약의 법적 성격과 해석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08. 3. 27. 선고 2006헌라4 결정). 만약 이 합의가 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의 형태를 취한다면, 대한민국 헌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국회의 비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실제로 한국 정부는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국회에 발의했다.
2.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우라늄 농축의 '법적 족쇄' 해제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는 현행 한미원자력협정에 의해 제한받고 있다. 이번 합의가 이행되려면 한미원자력협정의 개정이 불가피하며, 이는 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양국의 관계 기관 간의 긴밀한 법적 협의를 요구한다.
더 나아가,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가 허용되려면 원자력안전법 제35조(핵연료주기사업의 허가)를 포함한 국내 원자력 관련 법규의 대대적인 정비가 필수적이다.
3. 핵추진잠수함 도입의 '다중 규제' 리스크: NPT와 원안법
핵추진잠수함 도입은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 체제 하의 국제법적 제약과 직결된 민감 사안이다. 한국이 핵추진잠수함을 보유하려면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 협정과의 조화가 필요하다.
국내법적으로는 원자력안전법 상의 핵연료물질(고농축 우라늄) 규제와 군사기밀 보호 간의 충돌 문제가 발생한다. 핵추진잠수함의 원자로는 원자력안전법 제2조(정의) 제8호의 '원자로' 정의와 제45조(핵연료물질의 사용 등 허가) 규제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군사용 특성을 반영한 원자력안전법 개정 또는 특례 규정 마련이 반드시 요구된다.
결국 한미 정상의 '빅딜'은 양국의 정치적 의지를 넘어, 양국 모두에게 복잡하고 거대한 법적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특히 한국의 핵심 관심사인 원자력 및 핵잠수함 도입은 국제법적 제약과 국내법 정비가 얽혀 있어, 조속한 실무협의체 가동과 트럼프 행정부의 적극적인 이행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