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찌민 거쳐 베트남 비행기 또 탄다"…캄보디아 '우회 입국'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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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찌민 거쳐 베트남 비행기 또 탄다"…캄보디아 '우회 입국' 비상

2025. 10. 17 15:11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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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여행금지에도 '비자런' 통한 우회 입국 확산

정부, 출입국 관리·인접국 협력 강화 '초강수' 대책 검토

캄보디아 범죄단지 '태자단지' 모습 / 연합뉴스

외교부가 캄보디아 특정 지역에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의 범죄단지로 향하는 한국인들의 우회 입국(일명 '비자런')이 확산 조짐을 보이며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다.


지난 16일 0시를 기해 캄보디아의 캄폿주 보코산 지역, 바벳시, 포이펫시가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되자, 이들 지역의 범죄단지 모집책들은 베트남과 라오스 등 인접 국가를 경유하여 캄보디아로 들어가는 새로운 수법을 활발하게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한 대포통장 모집책은 "호찌민을 거쳐서 (캄보디아로) 갈 수 있다"며 "베트남에서 비행기를 또 태워야 한다"고 공공연하게 밝히는 등, 우회 경로를 통한 입국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이 드러났다.


태국 국경 인근 범죄단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라오스는 '관 작업'(공무원 매수)이 돼서 한사람당 2만 달러(약 2,800만원)면 웬만하면 빼준다"는 식의 구체적인 밀입국 노하우까지 공유되는 실정이다.


모집책들은 이제 긴급여권이나 직통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며, 중국, 베트남, 태국을 경유하게 될 것이라고 전하며 여행금지 조치가 실효성을 잃고 있음을 시사했다.


우회 입국 '비자런', 여권법 위반에 중대 범죄 가담 위험까지

이러한 제3국 경유를 통한 여행금지 지역 입국 행위는 대한민국 여권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여권법에 따르면 외교부장관이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한 곳은 직접 입국뿐만 아니라 우회 입국을 포함한 모든 방문·체류가 제한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여행금지' 조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 조치이며, 우회 입국은 그 실효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법규 위반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처럼 불법적으로 입국한 사람들이 캄보디아 범죄단지에 가담하여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모집 등 사기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 범죄에 가담할 경우 귀국 후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범죄 수익은 몰수·추징 대상이 된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특정 국가에 대한 여행금지에 그치지 않고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계속 알리고 여행자제를 당부할 필요가 있다"며 지속적인 경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 "제3국 경유 차단" 출입국 관리·인접국 공조 '초강수' 검토

여행금지 조치의 실효성 확보가 시급해짐에 따라, 관계 당국은 우회 입국을 차단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검토하고 나섰다.


법무부는 여행금지 지역으로 향하는 것이 의심되는 출국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특히 제3국 경유 입국이 의심되는 경우 출국 단계에서 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여, 애초에 위험 지역으로의 이동을 막겠다는 취지다.


또한, 외교적 협력을 통해 베트남, 라오스, 태국 등 인접국 정부와 협력하여 한국인의 캄보디아 범죄단지 유입을 차단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모집책들이 언급하는 '관 작업'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인접국과의 사법·외교적 공조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정부는 이와 함께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리고, 법교육 및 예방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범죄단지 유입을 사전 차단하는 활동을 펼쳐야 한다.


개인 유의사항: '고수익 미끼' 제안은 범죄의 덫, 즉시 신고해야

개인 차원에서는 어떠한 경로로든 여행금지 지역 방문을 시도해서는 안 되며, 특히 고수익을 미끼로 한 해외 취업 제안은 범죄단지와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99%이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제3국을 경유하더라도 여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범죄단지 모집 정황을 발견한 경우 즉시 경찰(112) 또는 외교부 영사콜센터(02-3210-0404)에 신고하는 것이 국민의 의무이자, 스스로를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여행금지 지역 우회 입국은 단순한 편법이 아니라 여권법 위반이자, 중대 범죄에 가담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위임을 인지하고 정부의 강력한 조치와 개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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